brunch

“국민 썬팅, 사실은 불법이었다” 짙은 필름의 진실

전면 70%, 측면 40%… 기준을 모른 채 따라 하는 위험한 관행

by AUTONOLOGY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 썬팅 농도’. 전면 35%, 측면 15% 조합은 햇빛을 막고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마치 공식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이 익숙한 선택은 도로교통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불법 행위다. “다들 하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사실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치된 관행인 셈이다.

st_1.pn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가시광선 투과율(VLT)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전면 유리는 70% 이상,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 빛을 투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국민 농도’는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2만 원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위험은 가시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발생한다. 교통안전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 35% 필름은 법적 기준인 70% 필름에 비해 야간 보행자 인지 거리를 최대 30%까지 단축시킨다.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보행자, 어두운 터널 속 장애물을 더 늦게 발견한다는 의미다. 비 오는 밤이라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st_2.pn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고 발생 시 불법 썬팅은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온다. 보험사와 경찰은 짙은 필름을 ‘전방주시 태만’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높아져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서 투과율 미달은 예외 없이 ‘부적합’ 판정으로 직결된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열 차단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지만, 이는 오래된 변명에 불과하다. 최신 세라믹·카본 필름들은 투과율 70%의 밝은 농도에서도 적외선 차단율 90% 이상을 기록한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단지 어둡게 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st_3.pn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썬팅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 단속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로 위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 규칙이다. 내 차 창문을 다시 들여다보자. 무심코 선택한 그 짙은 필름이 나와 가족을 위협하는 ‘침묵의 흉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에어컨 바람이 미지근하다면?” 이렇게 진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