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당분간 그만 납부할 계획이라, 세금성격이 짙은 건강보험료만 남게 되었다.
구분 고객센터 웹사이트 대표업무
건강보험 1577 1000 www.nhis.or.kr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국민연금 1355 www.nps.or.kr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노령연금
고용보험 1350 www.ei.go.kr 실업급여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만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 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다. 만 50세를 경계로 애매하게 걸치는 분들은 가급적 만 50세 이후 퇴직시 최고 상한액 66,000 원 (1 일)*30일=1,980천원, 즉 약 200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다.
나는 퇴사 직전 해외에서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3급 교원자격증을 땄다. 해외에서 한국어교사로 활동하고자 해외구직을 목표로 했기에 해외취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업급여 대상자들의 출석일이라든지 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은 출석일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출석일이나 구직활동 문서 제출일을 피해 중간중간 단기로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사전에 협의시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업급여 종료 직전 몇달 간은 월X회가 아니라, 매주 X회의 구직활동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의 단기가 아니라면 해외로 나가기 힘든 면이 있다.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실직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나의 경우, 소액의 본인부담금(15,750원)에 정부지원금(47,250원)을 더해 총 63,000원이 매월 국민연금으로 납부되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8개월 구직급여 받아 총 8회차 혜택을 받았고,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건강보험
나는 은퇴 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퇴직 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증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비교해서 미리 지역가입자 전환시 건강보험료를 확인한 결과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이용하지 않았다.
이 제도의 이용대상은 직장에서 받던 보수보다 개인적인 재산이 어마하게 많아야 적용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재직자가 은퇴할 경우 평균적 서울 1주택 아파트 보유 정도 재산으로는 거의 해당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장기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해외로 돌다가 체력적으로 지치면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계획이었다.
은퇴 2년차 즈음에 코이카 자문단으로 선발되어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1년간 활동을 마친 후에도 계속 해외에 머물고 있다. 은퇴 후 1년차를 제외하고 2,3년차에는 장기해외체류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굉장히 복잡해졌다. 케이스마다 일일이 사전에 공단에 문의하여야 안전하다. 나는 일단 온라인으로 문의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화로 재확인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문의시 내가 아무리 구체적인 질문을 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해준다.
[Case1] 기존: 해외장기체류자(3개월 이상)가 일시 귀국하여 한달 이내 체재시 미부과
-> 변경: 한국 내 30일 미만 체류라도 매월 1일자 기준 한국 체재시 무조건 부과 (2025년 7월 21일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한 사항임)
예시1 - 일시 입국 후 재출국하여 3개월 이상 해외체재의 경우
25.07.03 입국 후 08.01 출국시 7월, 8월 다 부과
25.07.03 입국 후 해당월 말일 07.31 이내 출국 & 급여 미이용(병원 안가거나 비급여 진료시) 미부과
25.7.20.입국 후 (급여정지 해제) 병원 이용 없이 25.7.28. 출국(이후 3개월이상 해외 체류)하면 익일인 7.29.로 정지되어 7월 부 과보험료 없음. 만약 3개월 이내 입국시 8월 보험료부터 부과
[Case2] 해외장기체류자의 부모 집으로 전입시 건강보험료 (2025년 08월 07일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한 사항임)
자녀A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B의 집으로 또다른 자녀 C(해외장기체류자)가 전입시
자녀 C가 동거하므로 제1부양자가 됨. (자녀C 나이 남성 만 30세 이상, 여성 만 28세 이상일 경우)
1) 자녀C가 제1부양자가 될 소득조건이 될 경우(전입 이후 1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2천 이상 조건이 될 경우 등)
-> 부모B는 자녀C의 피부양자가 됨
-> 자녀C가 해외장기체류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부모B가 국내에 체류하므로 자녀C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2) 자녀C가 제1부양자가 될 소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부모B의 소득조건이 피부양자로서 유지된다면 기존 자녀A의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
*부모B와 자녀C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주 부양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