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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Feb 08. 2023

“화물차가 문제” 정부, 걸리면 모두 잡아들인다 선언.

최근 정부는 운수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정책을 발표했다.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화물차주의 휴식시간 준수 여부 뿐만 아니라, 운전 습관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 덕분에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신규 정책은 DTG 의무화 외에도 더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 내용에서 다룰텐데, 화물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이안 에디터

한편 국토부가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면,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음을 알 수 있다. DTG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결과, 휴식시간을 미준수하는 화물차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급가속·급정거 등을 일삼는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즉,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판 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해당 장치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이 의무화 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편의를 위해 불법 개조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허가·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중대 사고가 발생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량을 살펴보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에 견줄만한 규정으로 시민들의 화물차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국토부는 화물차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고질병인 과적과 과속에 대해서도 고강도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화물차주만 처벌했다면 앞으로는 과적을 요구한 화주와 운수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화주가 빠른 배송 및 과적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에 알맞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앞으로 문제시 되었던 상황에 대해 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된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상황은 적극 퇴출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암시했다. 이어서 고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늘어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화물차 차주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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