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0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건물주가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매달 임대료를 받는 현실이 공개됐다.
누군가는 평생 벌기도 힘든 돈을 갓난아이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셈이라 많은 이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331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렸다.
미성년자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의 총 수익은 593억 70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1인당 평균은 1760만 원이다. 숫자만 보면 중소기업 직장인의 연봉에 맞먹는다.
특히 0세와 1세 아기 11명이 신고한 임대소득만 1억 4900만 원이었고, 1명당 평균이 1355만 원에 달했다. 초등학생 1000여 명은 168억 원 넘게, 중고생 1900여 명은 379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다.
같은 해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1만 3744명에 달했고 총 595억 원이 신고됐다. 대부분은 고등학생이었지만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이름도 곳곳에 등장했다.
지난 4일 공개된 국세청 증여세 현황은 이런 흐름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0세 아기에게만 734건의 증여가 이뤄졌고 총액은 671억 원이었다. 아기 한 명이 평균 9141만 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미성년자 증여 / 출처 : 뉴스1
증여 자산은 금융자산이 가장 많았지만 유가증권, 토지, 건물까지 포함돼 있어 ‘갓난아기 건물주’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성년자 전체로 보면 증여 건수는 1만 4217건, 금액은 1조 2382억 원이었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는 평균 증여액이 1억 원을 넘어섰고,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도 9000만 원 이상이었다.
부모 재산이 아이 명의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사실상 성인이 되기 전부터 자산가 반열에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을 갖게 되는 아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가족사 차원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미성년자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부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리 자산을 증여하거나 아이 명의로 사업체를 세우는 경우가 늘면서 편법과 탈세 논란이 뒤따른다.
실질적으로 소득을 벌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공정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청년층은 출발선부터 극단적으로 다른 현실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이는 장기적으로 세대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된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강화와 증여세 제도 개선을 통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은 매년 개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해 연말에 결과를 발표하며, 2024년 귀속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