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부자도 놀란 '8배 세금'의 비밀

by 이콘밍글

10·15 부동산 대책 기습 발표
대출·세금 규제 피하려는 막차 수요 몰려
시장 일시 마비… 거래 절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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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시장 혼란 / 출처 : 연합뉴스


“어젯밤 11시에도 계약서를 썼습니다. 주말동안 부동산이 더 바쁘네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는 소식에, 어떻게든 규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말 내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순식간에 바뀐 시장, 대체 무슨 일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3중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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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시장 혼란 / 출처 : 연합뉴스


이로 인해 총 230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대출과 세금, 그리고 실거주 의무다. 우선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6일부터는 이 비율이 40%로 대폭 줄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는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매 후 2년 동안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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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시장 혼란 / 출처 : 뉴스1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급증했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면 내야 하는 취득세가 기존 1%대에서 8%로 8배나 늘어난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살 때 내야 할 취득세가 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뛰는 셈이다.


‘일단 사고 보자’… 규제 전 마지막 불꽃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자, 시장은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휩싸였다. 대출 한도가 줄고 세금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계약을 마치려는 사람들로 중개업소는 주말에도 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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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시장 혼란 / 출처 :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아파트값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부르는 값)를 올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집주인들은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매수자들은 높아진 집값과 대출 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규제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연말까지 거래가 거의 없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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