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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침 Nov 01. 2022

건축 허가 신청

계획설계가 마무리되고 허가 도면 및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건축 허가 접수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행정 절차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세움터를 통해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건축주 설정

이미 건축주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의 건축주 항목에 기입할 대상이자 건축허가 표지판에 표시될 이름이다. 우리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었기에 나와 아내의 이름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서류 준비

・건축주 인적사항 전달 (이름, 주민등록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주의 일반용 인감증명서

・건축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용인감계

・토지담보대출이 있다면 지상권 동의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사용인감계는 보통 막도장이라고 불리는데 모든 서류에 일일이 건축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감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증명이라 생각하면 쉽다. 직접 인감도장을 주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이다. 양식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전달받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적당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도 된다.


지상권 동의서는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은행과 협의해야 하는데 은행 담당자가 업무 담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없다 보니 조금 헤맸다. 결론적으로 지상권 동의서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가 아니라 건축주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해당 양식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뒤 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돌려준다. 지상권 동의서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만들어도 무방하다.


지상권 동의서 작성 요령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입

・사용 목적 작성 (건물 신축)

・토지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입. 공동 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의 정보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한다.

・사용자(건축주)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입. 건축주가 여러 명일 경우 명의자 모두의 정보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한다.

・채권자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는 은행에서 작성하므로 비워둔다.


우리의 경우 토지는 내 명의로만 되어 있었고, 건축주는 나와 아내였기에 토지 소유자에는 내 정보만, 사용자에는 건축주인 나와 아내의 정보를 작성해야 했다. 사실 이 부분은 건축 허가 과정에서 보완사항으로 전달받은 내용으로 처음에는 토지 소유자인 나와 은행 사이의 지상권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놓친 부분이다. 워드 파일로 적당히 양식을 꾸려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였고 이틀 정도 지나 채권자(은행) 정보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지상권 동의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준비한 지상권 동의서, 은행의 법인인감증명서,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건축사사무소에 등기로 전달하였고 며칠 후 건축허가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 뒤로 약 한달 동안 몇가지 보완사항을 처리한 끝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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