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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성민 Nov 07. 2023

불필요한 제도는 없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 참가하고

노조 활동을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조정이 불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 지금 당장 파업해야 하는 사업장에게 조정중지보다 연장을 제안할 때 솔직히 짜증 난다. 지노위 조정 중지를 못 받으면 노조에서는 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도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는 유용하다. 오늘 어느 사업장 조정을 위해 서울지노위에 갔었다.


초반에 사측 관계자는 조합원 2명밖에 없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은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며 망언을 했다. 조정 회의 종료 후에는 다음 회의 때는 합의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오겠다며 입장이 바뀌었다.


조정회의 절차를 통해서 사측은 노동법을 배워갔다. 물론 지노위 조정이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제도적 절차가 먹힐 때가 있다.


사용자 위원은 두 명 밖에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직원 수백 명이 있는 사업장에 조합원이 한 명 있는 곳에 예를 들었다. 여러 번 지노위 문을 두드리더니 결국 임금임상을 쟁취했다며 두 명은 작지 않다고 했다.


투쟁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적 절차가 누구의 관점에 의해 설계되는가이다. 그걸 만드는 것이 정치와 사회(노동) 운동이고 제도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노조 하지 않는 노동자들 또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제도는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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