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배성민 Nov 07. 2023

불필요한 제도는 없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 참가하고

노조 활동을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조정이 불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 지금 당장 파업해야 하는 사업장에게 조정중지보다 연장을 제안할 때 솔직히 짜증 난다. 지노위 조정 중지를 못 받으면 노조에서는 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도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는 유용하다. 오늘 어느 사업장 조정을 위해 서울지노위에 갔었다.


초반에 사측 관계자는 조합원 2명밖에 없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은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며 망언을 했다. 조정 회의 종료 후에는 다음 회의 때는 합의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오겠다며 입장이 바뀌었다.


조정회의 절차를 통해서 사측은 노동법을 배워갔다. 물론 지노위 조정이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제도적 절차가 먹힐 때가 있다.


사용자 위원은 두 명 밖에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직원 수백 명이 있는 사업장에 조합원이 한 명 있는 곳에 예를 들었다. 여러 번 지노위 문을 두드리더니 결국 임금임상을 쟁취했다며 두 명은 작지 않다고 했다.


투쟁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적 절차가 누구의 관점에 의해 설계되는가이다. 그걸 만드는 것이 정치와 사회(노동) 운동이고 제도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노조 하지 않는 노동자들 또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제도는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퇴직금 체불한 부산관광공사 규탄한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