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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아야 하나?

이런것도 알아야 하나?



참, 좋은 세상입니다. 청문회도 유튜브로 찾아서 볼 수 있게 된 세상이죠. 전에는 관심도 없던 청문회가 이슈가 있다보니 저도 관심있게 보게 됩니다. 머리싸움이 치열해요.. 가끔은 왜저러나 싶기도 하구요. 청문회인지 심문인지 모를 정도의 질문과 언성은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청문회를 유심히 보다 보면 증인에게 물어볼때 고함을 치거나, 조곤조곤 팩트로 물어보는 것들을 보면 경찰 혹은 검찰의 심문 기법을 예상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쪽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것이며,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도 이미 몸에 버릇(?)은 고치기 힘들거거든요. 실제, 경찰이나 검찰 심문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어떤 국회의원은 증인을 이미 범인으로 특정하고 몰아세우듯이 질문하는데 무섭더라구요. 말투나 목소리 표정등 상대방이 위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같은 질문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단어나 어휘의 선택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자칫 잘못말하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을 있다고 자백하게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 마져 들었습니다.


법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지만..

상식으로라도 알아둬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것도 굳이 알아야 하나? 싶지만 자의든 타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생각난 김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경찰 대응 요령이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나와요..




경찰 조사 대응 요령

소환 연락 시 유의 사항

경찰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본인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수사 중인 범죄의 처벌 대상과 관련하여 진술할 수 있는 제3자를 의미하며, 피의자는 해당 범죄의 처벌 대상으로 입건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수사 초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대응 요령

경찰 조사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의 일부분이며, 본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공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결코 내 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역할을 수행할 뿐, 피의자의 편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반드시 영상녹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 녹화는 부당한 수사 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경우, 영상녹화는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조서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므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조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쓸데없는 말은 삼가고, 혐의 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만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백을 유도하려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사용합니다. 피의자를 고립시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고립),여러 명의 조사관이 각각 다른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압박하거나, 혐의 사실을 과장되게 강조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없는 증거를 있다고 속여 자백을 유도하거나 (가상 증거 암시), 원하는 진술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백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진술 유인).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벗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경찰 조사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며,36 복잡한 법률적 절차와 수사기관의 다양한 전략에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36 변호인은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수사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조사를 중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구요?

죄는 안짓는게 가장 좋은 일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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