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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Jan 29. 2020

고가주택 임대소득에 따른 분리/종합과세 상담사례(2편)

대출이자 상쇄를 위해 월세를 받으려는 G씨의 고민사례


☞ 고가주택 임대소득에 따른 분리/종합과세 상담사례(1편)



지난 편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은 남편의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50만원이 아닌, 290만원으로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경우 2,000만 원 이하로 임대소득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비교해야 할 사안이 한가지 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월세 350만원보다 60만원 적은 290만원을 책정함으로써 G씨 부부는 연간 720만원(60만원×12개월)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지는 사실 꼼꼼이 따져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금에 대한 부담은 있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을 가지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를 낮춰(연 720만원 손실)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선택 분리과세에 따른 세금

2. 월세를 낮추지 않고 종합과세 신고에 따른 세금 납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첫 번째는 월세를 낮춰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G씨 부부는 720만원의 손실과 더불어 분리과세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해야만 합니다. 즉 총 부담액은 "720만원 + 분리과세 세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리과세로 인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G씨 남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산식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분리과세 세금 : [수입금액 × (1 - 50%(미등록)) - 200만원] × 15.4%(분리과세 세율)

           = [(290만원(월세)×12개월÷2(공동명의)+252만원(간주임대료)) × 50% - 200만원] × 15.4%

           = [1,992만원 × 50% - 200만원] × 15.4%

           = 122만원


720만원의 손실액과 분리과세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한 총 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842만원이 됩니다.


- 총 부담액 : 720만원 + 122만원 = 842만원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자, 이번에는 월세를 낮추지 않고 종합과세 신고할 경우 G씨 남편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 대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소득입니다. G씨 남편의 근로소득은 약 1.5억원 정도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단순 연봉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본 1,475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인 5,000만원의 2% 즉, 100만원을 더해서 총 1,57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연봉인 1.5억원에 1,575만원을 제외한 1억 3,425만원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G씨 남편의 경우 총 임대소득이 2,4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단순경비율(9억원 초과 임대주택) 37.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소득 : [(350만원(월세)×12개월÷2(공동명의))+252만원(간주임대료)] × (1-0.374)

              = 2,352만원 × (1-0.374)

              = 14,723,520원


마지막으로 입력할 사항은 그림 맨 아래 위치한 기납부세액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세 금액을 그대로 기입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볼까요? 아래와 같이 나왔네요.



G씨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내야할 세금은 약 66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은 지방세인데 결정세액의 10%를 추가해야 하므로 실제 내야할 세금은 약 731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공제 중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별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 중인 부모님이나 장애 사유가 있다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타 보험료, 소상공인 공제를 위한 납부액 등이 있다면 역시나 공제가 가능하죠. 만약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볼까요? 2가지 사항에 대해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를 낮춰 분리과세 선택시     VS   월세 낮춤없이 종합과세 신고시

                                    842만원                                   731만원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약 110만원 정도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 월세를 줄여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꼼꼼이 계산해볼 수 있다면 반드시 분리과세가 좋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 고가주택 임대소득에 따른 분리/종합과세 상담사례(마지막편)




차칸양

"경제·경영·인문적 삶의 균형을 잡아드립니다"

- 재무 컨설팅, 강의 및 칼럼 기고 문의 : bang1999@daum.net

- 차칸양 아지트 : 에코라이후(http://cafe.naver.com/ecolifuu) - - 목마른 어른들의 배움&놀이터



※ 공지사항입니다~!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Life Balance Consultant) 차칸양이 <돈 걱정 없애주는 개인재무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산관리나 재무설계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실행하지 못했던 분들,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경제 플랜을 세워야 하는 새내기 직장인들, 퇴직을 앞두고 경제를 비롯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등 경제와 관련된 조언과 해법을 드립니다. 또한 컨설팅을 진행하더라도 절대 금융상품,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전화, 지방 거주자) 2가지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무적 그리고 인생 준비를 위한 여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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