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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Jul 05. 2017

행복한 노년 준비법 ④ 퇴직연금 파헤치기!

DB형, DC형, IRP?이게 다 뭐야...

노년의 연금 3층 보장제도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인데요, 지난 칼럼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DB형과 DC형 두 가지 개념이 있고, 개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IRP라는 계좌형식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와 퇴직연금 운영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사외적립의 의무화입니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가 있었을 때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근로자들은 외부(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적립해 온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2.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체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예상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고 퇴직 시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DB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며 운용 손익 역시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책임이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인 가입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또한 퇴직 직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므로 재직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어 대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여(지급)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받을 급여가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DC는 회사가 기여하는 부담금 수준만 확정되어 있을 뿐, 이후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운용성과가 곧 퇴직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퇴직계좌(이하 IRP)는 중간 정산 및 잦은 직장 이동과 단기 근속자의 증가로 DB나 DC와 상관없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 개념입니다. IRP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IRP입니다. 잦은 이직이나 휴직으로 퇴직금 지속 운용이 어려웠던 근로자에게 적합하며,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수령자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 경우나 이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게 되면 그 돈을 금융회사의 IRP라는 계좌에 넣어 두는 것이죠. 퇴직 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1,200만 원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립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만으로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하고 싶은 근로자가 스스로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의 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을 시행중인 회사의 근로자거나 퇴직IRP에 잔고를 보유한 가입자여야 합니다.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와 합산 연간 1800만 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개시 전까지이며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경과 및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운용상품은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로 나뉘는데 펀드는 채권형과 주식형 채권혼합형이 있고,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과세이연이란 현재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래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3. 퇴직연금 펀드?

그럼, 퇴직연금 펀드에 대해 알아보죠. 지금까지 안정적인 예금 위주의 퇴직연금만 납입하셨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펀드는 긴 시간동안 유지해야 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재무목표는 노후준비와 자녀교육자금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준비라는 목표에 특화된 상품이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에 더불어 투자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KB퇴직연금배당40자펀드(채권혼합)C 의 경우 2006년 설정일 이후 9년간 누적수익률이 133.5%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주식에 40% 이하로 투자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그 시점에 변동성이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 퇴직연금을 통한 세금 감면 효과


퇴직연금의 IRP와 뒷장에서 소개할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 경우 최대 115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적립한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로 가정하면, 700만 원×16.5%=115만 5천원 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 납입금액은 4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더 이상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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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조진환 
경제적 자유로 가는 7가지 테마를 통해 돈을 바라보는 올바른 철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느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삶. 아끼고 절약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사람과의 관계와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린 삶. 끊임없이 떠도는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린 삶. 글을 통해 행복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필명 ‘돈코치’. 경제교육, 유료재무상담, 책 집필 등을 혼자 다 해내는 1인 기업가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재무상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야하는 금융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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