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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워치캣 Sep 04. 2020

동문서답하는 여가부 장관, 왜?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8월 29일~9월 4일)

3일, 국회가 또 폐쇄됐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됐네요. 이제 지긋지긋했던 국회가 그리워질 지경입니다.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9월 4일 (95일간)

전체 발의 안건: 3543건

계류중인 안건: 3422건

철회된 안건: 24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74건

여가위 계류 의안: 49건


“성교육 축소된 게 맞습니까?” , "덴마크에서도 책이 회수됐습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니다. 보통 상임위원회 질의시간에 여당 의원들이 출석한 국무위원을 두둔하는 것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을 시작으로 간사인 권인숙 의원,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이 잇따라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잇따라 질책한 것은 여가위가 최근 2019년 성평등·인권도서로 선정해 배포한 ‘나다움어린이책’의 일부를 야권의 비판에 따라 회수 했기 때문입니다. 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와 관련해선 “남녀간 성관계를 ‘재미있는 일’, ‘신나고 멋진 일’, ‘하고 싶어진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에 여가부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등 7종에 대해 회수 결정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여가부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유 의원은 “성교육이 미화되거나 축소돼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도 “나다움 도서에 대한 (회수)결정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흐름을 꺾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문제는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유 의원이 “지금이라도 공론화 논의 없는 회수조치를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권 의원의 질문에는 “성에 대한 개방적, 보수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기에 공적인 차원에서 성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관련없는 답변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야권의 비판에 책을 회수하는 등 수비적인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여당 의원들의 질책에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저는 '장관의 자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 가족부면서 가족정책집행 기능을 대부분 보건복지부에 넘겨놓고, 성폭력을 감시감독관리하라고하면서 권한은 전혀 없는 부처. 조금만 움직여도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는 부처. 이런 부처가 적극행정을 한다면 그게 더 웃기지 않을까요. 여가부가 정상화되려면 제대로된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 실수해도 오히려 '믿고 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기 전까지 여가부나, 그 안에서 일하는 여가부 공무원이나 모두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주의 여가위 전체회의


회의일자 :2020.09.01

시간 :10: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1

회기 :제382회국회(정기회)

비고 :전체회의실(본관 550호)


회의일자 :2020.09.03

시간 :09: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1

회기 :제382회국회(정기회)

비고 :전체회의실(본관 550호)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이주에 발의된 여가위 법안은 단 한 건입니다. 물론 21대 국회 아직 남은 시간이 많고, 발의할 시간도 많이 있지만 좀 느리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을 정리해 다루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주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됐는데요.

그러나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죠.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본이념 등을 정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여가위 8월 29일~9월 4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6인

발의일자: 2020-09-01


여가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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