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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워치캣 Aug 28. 2020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8월 23일~8월 28일)

26일 취재기자 확진으로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고양이와 같이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기르던 식물 친구들은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8월 22일 (69일간)

전체 발의 안건: 3323건

계류중인 안건: 3210건

철회된 안건: 23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67건

여가위 계류 의안: 49건


성적 개방주의와 엄숙주의 사이


26일 사진기자가 확진되면서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50% 이상의 인력을 재택근무로 돌리고 있었지만, 이번 확진으로 국회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서 모두 재택근무를 하게 됐네요. 국회가 문을 닫아버린 탓에 27일 예정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어렵게 잡은 일정이었는데 아쉽네요.

대신 이번주에는 엉뚱한 곳에서 젠더 이슈가 사회를 장악했습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나다움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에서 추천도서로 선정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을 문제삼은 건데요. 김 의원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란 책을 예로 들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 우려까지 있는 노골적 표현이 있다”며 “성교 자체를 ‘재미있는 일’, ‘신나고 멋진 일’, ‘하고 싶어지거든’ 등으로 표현했다”고 말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이어 국회를 출입해 여성가족위원회를 경험하면서 느낀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념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상식이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리버럴'진영, 그 중에도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자칭'하는 남성들은 성적 개방주의를 말하곤 합니다. 반대로 소위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건 처럼 지나친 성적 엄숙주의를 강조하곤 하죠.

먼저 성적 엄숙주의는 '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덴마크 교사이자 성 연구가인 페르 홀름 크누센이 쓴 성교육 교재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세계 여러나라에 번역돼 읽히고 있는 도서입니다. 익살스러운 표현이 불편한 게 아니라면 책 내용 중에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보입니다. 지금껏 성적 엄숙주의는 성을 상상과 불법을 통해 배우도록 했습니다. 섹스 묘사가 포함된 동화책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긴다고 해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제기를 하면서 김 의원이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은 배경도 이 같은 지적이 틀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리버럴들의 성적 개방주의도 엄숙주의만큼이나 문제를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성에 대해 개방적이야'라는 것은 종종 '너도 성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해'라는 폭력으로 변질되고 이것이 실제 성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성격의 성폭력은 지금껏 정치권에서도 자주 문제가 됐죠. 성적 개방주의에 기반한 정치권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다시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입니다.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처벌강화법인셈이죠.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법감정은 물론 이 같은 '처벌강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게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진보 형사법학자를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정답이 무엇일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가위 8월 23일~8월 28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8-21


법안명: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8-21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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