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8월 16일~8월 22일)
이번주 여가위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냈는데, 이에 따른 법개정을 실천하라는 권고였죠. 지금 낙태죄가 당정청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가 이 같은 권고를 냈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법무부 내에서 논의 진척이 더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가위 보좌진은 "법무부에서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다 당과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았다"고 귀띔합니다.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법무부로서는 부담이 됐던 셈이죠.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라고 해서 강하게 낙태죄 완전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여가위 위원 중 일부만 낙태죄 폐지를 위해 법무부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을 대표하는 움직임으로는 보기 어렵죠.
청와대에서는 문제를 털고 싶어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표적이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7월 수보회의에서 낙태죄를 정부입법으로 털어버리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반면 수보회의의 분위기는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형법을 개정하는 데 남은 시간은 4달, 그 안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헌재의 판결대로 위헌을 받은 조항은 그대로 삭제돼버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수수방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만 '싹뚝' 사라진다면 관련법은 반쪽짜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과 함께가야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도 진행되기 어려울테고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면서 젠더적으로 민감한 법안은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낙태죄폐지가 대표적입니다. 민주당 의원에게 "왜 그런 법안을 손 대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비슷한 답변이 나옵니다.
"통과시킬 수도 없는 법안을 발의하고 올리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니겠느냐, 통과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든 후에 발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180석 여당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통과시킬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는 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주의 여가위 주요 법안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물론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학업중단, 빈곤한 양육환경 등 열악한 상황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이에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여가위 8월 9일~8월 15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8-19
법안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08-19
법안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4인
발의일자: 2020-08-18
법안명: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3인
발의일자: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