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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워치캣 Aug 15. 2020

원피스 말고 비동의강간죄에 주목을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8월 9일~8월 15일)


이번주, 정의당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혁신안 발표 소동, 류호정 원피스 소동...형법개정안으로 여가위 담당법안은 아니지만  비동의강간죄 발의가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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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8월 15일 (62일간)

전체 발의 안건: 3016건

계류중인 안건: 2905건

철회된 안건: 21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67건

여가위 계류 의안: 42건


"아니 이걸 뭐라고 입장을 내나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입은 원피스를 두고 뒤늦게 소란이 있었습니다.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걸 두고 일부 누리꾼 등이 성희롱성이 담긴 말을 옮긴게 기사화되기 시작하면서였죠. 저는 본회의장을 직접 찾지 않은 탓에 부장의 "류호정 기사를 쓰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제서 류호정 의원실에 물어보니 저렇게 답하더군요.


 "이걸 어떻게 입장을 내야 할지 고민스럽다"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에 입고 온 옷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과거 복장을 두고 논란이 됐던 것은 보통 옷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단병호 전 의원이 평상복을 입고 출근한 것은 노동성을 상징한 것처럼요. 욕을 먹었던 것도 욱일기가 새겨진 옷을 입는 등 옷에 새겨진 무늬가 문제가 됐을 때가 많았죠.

다만,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석밖에 되지 않고, 20대 국회처럼 협상과정에서의 캐스팅보터 역할도 잃어버린 정의당으로서는 이 기회를 통해 의원도 홍보하고 법안도 띄울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입장'을 받기로한 것은 한채 이 기회를 어떻게 살지를 두고 잠시간 보좌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의당에서는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주목할만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죠. 다만 찬성 이유가 명확한만큼 반발도 심한법들이어서 다른 당에서는 대표발의는 커녕 공동발의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이 대부분 10명을 갓 넘겨 아슬아슬하게 발의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도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사석에서 만난 류 의원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12일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비동의 강간죄는 참 오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규정하고, 대법원 역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있어야된다고 판시해왔죠. 그러나 미투운동 이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국제적 기준 역시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낸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32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동의 강간죄 신설,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위계와 위력 포함, 성범죄 처벌 강화 등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한 공동발의자를 구하기 위해 류 의원은 한명한명 찾아가 설득했다고 합니다. 류 의원 본인을 제외하고 이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정의당의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김상희, 양이원영, 윤재갑, 이수진,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의 최연숙 의원 등 총 12명입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법은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ㆍ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여가위 8월 9일~8월 15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8-11


법안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양금희의원 등 13인

발의일자: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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