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주주총회 알아보기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주요 이슈

by 고병철

이제 4월도 중순이다. 지난달에는 투자업체들 주주총회(이하 "주총") 품의가 막 올라왔다. 이제 주총도 끝나고,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우선, 왜 3월인가? 다들 왜 3월에 주주총회 한다고 난리인가? 4월에 하면 안 되는가?

12월 결산이니 늦어도 3월에는 해야 한다. 그건 어디에 정해져 있나? 상법 아니면 정관이다. 주식회사에 관한 건은 여기에 다 해법이 있다.


상법 제365조에 정기총회를 하라고 되어있다.

제365조 (총회의 소집)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언제(몇월 몇일) 해야 하는가? 그건 정관에 있다. 결산기를 명시되어 있고, 정기주총은 매결산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드시 있다. 없으면 있게 해야 한다. 주식회사들이 대개 12월 결산이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으면... 정관 위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 조 제1항).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고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채무불 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주총에서는 어떤 안건을 심의하나?

주총에서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것만 할 수 있다. 상법 제361조에 정해져 있다.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니, 주총에서 어떤 안건이라도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법이나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의안은 설사 의결이 이뤄져도 무효다.


상법에는 어떤 안건이 정해져 있나? 결의의 방법에 따라 주요 안건을 보자.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다.

이서 선임, 이사 보수,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등은 보통결의로 정한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62조(이익의 배당)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자본감소, 정관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특별결의로 정한다.

제34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제360조의 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제, 업체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살펴보자.


대부분 1호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이다. 2호 안건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을 상정한 회사도 있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6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2018.1.1~2018.12.31)

제2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상관없다. 총괄해서 재무제표라 하던, 개별 회계자료를 나열하던 괜찮다. 중요한 건 어떤 자료를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다. 이건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다.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어떤 회사는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을 별도의 안건으로 했는데, 재무제표 승인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두 회계자료가 독립적이지 않다. 분리했다 의결 결과가 다르면 그게 문제다.


다음 안건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건이다.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사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보수 체결의 건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면 꼭 주총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상법 제388조) 여기서 이사는 등기이사를 말한다.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하지만, 정관에 정할 경우 보수가 바뀔 때마다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정관개정은 특별결의다. 번거롭다.

그래서 전체 한도는 주총에서 승인받고, 이사 개개인별 보수는 이사회에 정한다.


이 안건이 승인받지 못하거나 아예 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부 기업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혹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한다. 법 위반이다. 이런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고, 지급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된다.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만약 전년도에 이사의 보수를 결의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이사의 보수가 포함된 작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사후적인 조치다. 보수에 관한 주총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선례가 있다. 이래저래 재무제표 승인은 중요하다.


안건 명칭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안건의 취지로 보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 좋다.


감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안건이 없는 회사가 몇 있었다.

이사보수 한도에 포함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다. 알쏭달쏭할 때는 정관을 보자. 대개 감사의 보수를 주총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감사가 무보수인 경우가 많다. 그래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정기주총에서는 기본적으로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의 건, (3) 감사 보수한도의 건 이 상정되어야 한다.


개별업체별로 현안에 따라 안건들이 상정되었다. 가장 많은 안건이 "이사 선임의 건"이었다.

이사 선임의 건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임원 변경의 건 (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중임의 건 ( --> 이사 선임의 건)


안건 명칭이 제각각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다. 임원 변경의 건은 안건이 아니다. 변경은 기존 이사의 사임과 신임 이사의 선임으로 이해된다. 이사의 사임은 본인이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발효된다. 이를 대신해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건 그냥 "이사 선임의 건"이다. 맥락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면 된다. 중임도 마찬가지다. 새로 선임하는 것과 같다. 참고 설명으로 연임, 중임으로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선임할 이사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로 나누는 것도 세부사항으로 설명하면 된다.


중요한 사항은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다. 이사 각각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전체를 일괄적으로 의결할 수 없다. 이사들은 개별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임된다.


사업 진행에 따라 정관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 그 사유는 많다. 신사업을 위해 사업목적 추가를 하던가, 유상증자를 위해 주식 종류와 발행한도를 변경하던가, 정관의 문구를 정비하던가 등등.. 이 모든 건은 정관변경을 통해 이뤄진다. 그럼 의안은 "정관 변경의 건" 이 되어야 한다. 그 세부내용을 "변경 전", "변경 후"로 설명하고, 맥락을 설명하면 된다. 금번 주총에서도 아래 안건들이 올라왔다. 모두 "정관 변경의 건"이다.

정관에 사업목적 내용 추가의 건

주식의 총수 및 종류주식 발행한도 변경의 건

정관변경의 건

정관개정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조 목적 변경)


이번에 두 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이 있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다. 회사는 안건이 승인되면 부여 대상자들과 개개인들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체결한다. 주총에서는 주요 내용을 승인받고, 실제 계약 진행은 경영진이 실행하면 된다. 만약, 주총에서 승인된 계약서의 사소한 부분에서 오타라도 있다면, 주총을 다시 해야 한다. 번거롭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이면 적당할 것 같다.


* 참고 블로그 : 20. 정기주총.날짜만 봐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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