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드님, 연봉계약서 꼭 챙기세요.
퇴사하면 잘 안 보내줘요.
퇴사한다고 말하니 급여 담당 직원이 말해준다. 퇴사한 직원들이 연봉계약서를 좀 찾나 보다. 경험상 연봉계약서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챙겼다. 챙길 수 있을 때 무엇이든 챙기자는 생각이었다. 인사팀 소속으로 일한 지 10년이지만 교육담당자다 보니 사실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이 주위에 많아서 퇴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직한 적도 있기에 퇴사 서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 그래도 유비무환으로 퇴사 전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유튜브를 찾아보며 점검했다. 많기도 하다. 유튜브에서는 꼭 챙겨야 한다고 엄포를 두는데 진짜 그럴까? 퇴사하고 인사팀에 전화나 메일을 보내면 보내주는데? 그게 껄끄러워서 그런가? 퇴사하면 내 소식을 전 회사에 알리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건가? 그냥 동사무소에서 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떼주면 안 되나 싶기도 하다.
인사팀 직원이 불친절해서 그런가? 블라인드 단골 멘트다. 내가 인사팀이 아니었던 시절의 경우를 떠올려본다.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퇴사하니까 오히려 더 친절해졌다. 당시 대리였던 그분은 이제 팀장이 되었다는데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다. 그분이 대리였을 시절 오히려 더 까칠했다. 팀장이 되니 실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그럴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으니 퇴사 후 인사팀에 연락하는 것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아래 서류들이다.
■ 경력 이직을 위한 서류
1. 경력증명서 : 이력서 상의 경력사항 모두 제출 (발급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원으로 대체)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전 연도) : 최종 직장 기준
3. 급여명세서(최근 12개월)
- 불가한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최근 12개월) : 최종 직장 기준
- 연봉계약서가 있는 경우 제출해도 됨
이직했던 회사의 오퍼레터를 그대로 복사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는 발급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해서 이전 회사 인사팀에 연락을 안 해도 되긴 한다. 연봉계약서는 옵션이니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면 챙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
1. 재직증명서
2. 원천징수 영수증
3. 급여명세서
당분간 취업할 생각이 없기에 퇴직할 무렵 은행 대출을 받아두면 좋다. 나의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다. 아파트 입주장 때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혹시 모를 비상용 여유자금으로 받아두었다. 그런데 1년 갱신 기준이라 1년 뒤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없어 대출이 중단될 것이다. 그렇다고 현금 대출을 덜컥 받기에는 매달 이자를 내야 해서 부담이었다. 고민 끝에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다. 마음의 안정상 받았다. 안 쓰면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재취업을 한다 해도 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전 몇 개월 또는 1년 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이 산정되니 갑자기 필요해 대출을 받을 경우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가장 누려야 하는 혜택은 1순위가 대출인 것 같다.
대출과 관련해서 곤란했던 상황이 있었다. 대출 상담 시작은 실제 퇴직일 한 달 전부터 진행했고 실 퇴직일 1~2일 전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연차를 소진하고 있는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은행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재직증명서 낸 지 거의 한 달 전이라 새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감했다. 연차를 소진하고 있는 시기에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요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날(실 퇴직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서류를 빨리 받아야 했다. 마음이 급해졌다. 인사팀 동료가 재빠르게 서류 처리를 해준 덕분에 무사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다.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지 은행과 협의를 완료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 세금(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당해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이직을 해보니 연말정산 기간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해당 연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세금이 새로 산정된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회사마다 구축하고 있는 ERP를 통해 진행된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돌려받은 세금은 새로운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기로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래서 이전 직장의 소득과 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 퇴사하니 회사에서 보내준 서류
1. 퇴직월 급여 명세서
2.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3. 퇴직금명세서
4.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당해 연도 원천징수영수능은 회사에서 보내준다. 이때 보내주지 않으면 별도로 연락해서 달라고 하면 된다.
■ 그 외 작업 파일
- 양이 많아 모든 문서는 못하고 중요 문서에 한해 저장
- DRM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인쇄를 해오거나 캡처를 통해 노션에 저장
요즘엔 보안이 철저해서 파일째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원칙대로라면 퇴사할 때 챙기면 안 되겠으나 어떻게 안 챙길 수가 있을까.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파일째 복사가 불가능하니 수동으로 챙겨야 한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저장할 수는 없었다.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서에 한해 챙기기로 했다. 프린트를 해서 종이로 챙기는 방법이 일반적이겠으나 나는 노션을 활용했다. 캡처를 해서 그대로 그것을 노션에 붙여 넣기 하니까 저장이 됐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챙기면 부족함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서류를 다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다 어떻게든 되겠다는 마인드로 살아서인지 안 되는 법은 없다.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기한을 넉넉하게 주면 인사팀 직원들도 다 보내줄 것이다.
■ 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 (요약)
1.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나오니까 일단 되는대로 챙김)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넉넉하게 3개년)
3. 급여 세부명세서 (넉넉하게 최근 12개월)
4. 최종 연봉계약서
5. 작업 파일 (알아서 요령껏)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