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집 값 말고 들어가는 돈 몽땅 정리

by 벨지

다른 물건을 살 때와 다르게

집을 사면 부수적으로 내야할 돈이 많다.


예산을 빡빡하게 짜 놓고,

막상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당황하는 경우를 적잖게 보게 된다.


예산을 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

오늘 글로 명료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취득세

집을 살 때는 집을 사는 지역에 취득세를 낸다.

보통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집 값(실제 매수 금액)의 1~3%를 내며,

인지대, 채권 매입 등 비교적 소액의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세율은 아래와 같으나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부동산계산기에 입력하면 금액을 계산해준다.

Screenshot 2023-10-11 at 10.26.52.JPG 부동산계산기


처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00만원을 감면해주기도 하고,

경기도의 경우 자녀가 있으며 소득 1억 이하인 사람이 처음 집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들이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법무사 수수료

집 살 때 등기를 이전하는 복잡한 과정을

보통은 법무사에게 맡긴다.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가 대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법무사에 대행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제증명, 민원 대행 등 각종 항목을 붙여 1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내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25만원 내외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나

부동산에서 주로 함께 일하는 법무사에 적정 수수료를 제시하는 편이다.




부동산 수수료(복비)

매매금액이나 보증금의 0.4~0.7% 정도를 수수료로 낸다.


세율은 아래와 같지만, 이것도 부동산 계산기가 다 계산해준다.

Screenshot 2023-10-11 at 11.07.17.JPG 부동산계산기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은 지역별로 요율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요구한다.


계약 시점에 복비를 내야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 시점에 지불하기를 권한다.


매매 수수료의 경우 양도세 계산시 차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두자.



대출 방공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에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해준다.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없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0.01~0.1% 가량 비싼 금리를 이용하거나(MCI),

1억원 당 10만원 이하 정도를 보증료로 지불해야 한다(MCG).



인테리어

인테리어 비용을 미리 빼놓지 않고

빡빡하게 예산을 짠 뒤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사 들어가는 김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짐을 빼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몹시 번거롭다.


인테리어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대강 감을 잡는 정도로만

실거주할 집 34평을 기준으로


도배 200만원, 장판 150만원 정도,

기본 올수리 2000만원, 샷시까지 올수리는 3000만원 이상을

예산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게다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도 내야 한다.

(집 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면 안 내도 된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수적인 비용들을 계산하고,

예산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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