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벨지 Oct 11. 2023

집 값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집 값 말고 들어가는 돈 몽땅 정리

다른 물건을 살 때와 다르게

집을 사면 부수적으로 내야할 돈이 많다.


예산을 빡빡하게 짜 놓고, 

막상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당황하는 경우를 적잖게 보게 된다.


예산을 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

오늘 글로 명료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취득세

집을 살 때는 집을 사는 지역에 취득세를 낸다.

보통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집 값(실제 매수 금액)의 1~3%를 내며,

인지대, 채권 매입 등 비교적 소액의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세율은 아래와 같으나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부동산계산기에 입력하면 금액을 계산해준다.

부동산계산기


처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00만원을 감면해주기도 하고,

경기도의 경우 자녀가 있으며 소득 1억 이하인 사람이 처음 집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들이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법무사 수수료

집 살 때 등기를 이전하는 복잡한 과정을

보통은 법무사에게 맡긴다.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가 대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법무사에 대행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제증명, 민원 대행 등 각종 항목을 붙여 1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내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25만원 내외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나

부동산에서 주로 함께 일하는 법무사에 적정 수수료를 제시하는 편이다.




부동산 수수료(복비)

매매금액이나 보증금의 0.4~0.7% 정도를 수수료로 낸다.


세율은 아래와 같지만, 이것도 부동산 계산기가 다 계산해준다.

부동산계산기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은 지역별로 요율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요구한다.


계약 시점에 복비를 내야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 시점에 지불하기를 권한다.


매매 수수료의 경우 양도세 계산시 차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두자.



대출 방공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에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해준다.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없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0.01~0.1% 가량 비싼 금리를 이용하거나(MCI),

1억원 당 10만원 이하 정도를 보증료로 지불해야 한다(MCG).



인테리어

인테리어 비용을 미리 빼놓지 않고 

빡빡하게 예산을 짠 뒤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사 들어가는 김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짐을 빼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몹시 번거롭다.


인테리어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대강 감을 잡는 정도로만 

실거주할 집 34평을 기준으로


도배 200만원, 장판 150만원 정도,

기본 올수리 2000만원, 샷시까지 올수리는 3000만원 이상을

예산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게다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도 내야 한다.

(집 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면 안 내도 된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수적인 비용들을 계산하고,

예산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전 03화 대출 영끌 진단하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