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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3법 통과…준비해야 할 것들

[In DATA] 빅데이터-AI 활용 커뮤니케이션 전략 시리즈

[Bflysoft X The PR] 빅데이터-AI 활용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출간합니다.

-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빅데이터 분석 연구소 이경락 소장


[In DATA] 데이터 이용 활성화 통한 신산업 육성 

마케팅, 소비자 세분화 및 최적의 메시지 전달 가능


출처: THE PR(www.the-pr.co.kr)


[더피알=이경락]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세 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이 법률들의 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됐다. 하나는 신산업 진흥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정비 및 규제다.


우선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슬로건에 현실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적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데, 데이터 3법의 통과는 그 전제조건이다.


한편 규제의 측면에서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요구됐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률 개정의 초점이 ‘규정 정비’와 ‘규제 혁신’에 맞춰지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대됐다고 비판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공공재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유통되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 데이터의 무분별한 거래와 결합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큰 구멍을 낼 수도 있는 까닭이다.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예방이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데이터 기반 신산업, 세계적 조류로


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조류는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쪽으로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다. EU는 2018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해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했다.


EU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식별가능성이 없는 익명정보를 개인정보의 영역에서 배제했다. 이로 인해 익명정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졌다.


미국은 우리나 EU와 달리 특정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각난 형태로 법이 제정됐다. ‘건강보호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이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보 재판매업자(Information Resellers)’인 데이터 브로커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은 AI 등의 산업 발전을 주도하려는 방향성 아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방침들은 개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덕분에 2019년 1월에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정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무사히 마친 바가 있다.


GDPR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로의 이전을 허용한다. 즉 EU에서 수집된 정보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이전될 수 있다.



소비자에 닿는 최단 항로는?


세계 주요 기술 선도 국가들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과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데이터 3법 처리는 늦은 감도 있다. 아직 익명정보와 구분되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있어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지 않았고, 이를 2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기관도 설치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가명정보의 실명화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할 산들이 여전히 많다. 데이터의 소유권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데이터의 이용이 활성화될 때 개인의 소유권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에서 추출한 데이터 셋의 공정 이용 범위는 어떻게 규정할지 등 다양한 논제가 남아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업계는 어떠한 항로를 설정해야 할까? 일반적인 산업계의 입장을 따르면, 마케팅PR 측면에서의 효율성 개선이 예측된다. 데이터를 결합하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면, 공중과 소비자를 세분화해서 최고 효율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데이터 요소를 결합해 잠재 공중이나 인지 공중의 특성을 더 구체화할 수 있고, 더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획할 수 있다. 최단 거리의 항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성격을 확인하고, 이를 마케팅적으로 기획하는 업무의 비중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망루에서 신대륙을 발견했다면 본격적으로 상륙정을 준비해야 한다. 혹시 모를 암초도 확인하고 정박할 해변도 살펴봐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R&R(기능과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출처 : The PR(http://www.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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