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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소리 Jun 19. 2023

아동학대 신고 의무 지키게 해 주세요.

국가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개인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세상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온갖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았었다.


   독재자가 한 도시의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서 국가기관에 감금되어 강제노동을 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개인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도 양육과 훈육의 명분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부모가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분풀이하듯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에서는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대 신고를 당한 가해 부모를 아동과 즉각 분리시키지는 않는다.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지만 여전히 같은 집에서 지내게 한다. 가정을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자녀는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를 신고하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기관의 종사자들 역시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녀가 그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부모를 잃거나 보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보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지켜질 수 있으려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과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국가 권력은 '아동 학대 신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 '상황에 따라서 신고를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입장'공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선택의 위험과 부담을 오롯이 당사자에게 내맡기는 것 역시 매우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도 듣고 싶다. 현장에서 경험한 일이나 이 딜레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를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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