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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기연 Oct 01. 2021

프리랜서 퇴직 관련

노동 착취

"프리랜서로 일하는 미용사인데 힘들어서 그만두려 해요."

노동착취를 당하느라 몸도 마음도 망가진 한 미용사의 하소연이다.

악질 고용주의 행태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아직도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다.

(10월 1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계약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처음 두 달 동안은 지원금으로 봉급을 받았다.

그 후로는 인센티브로 받았다.

그것도 30퍼센트 미만이다 보니 백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이다.

그렇지만 회의다 교육이다 해서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이 많았다.

오후 10시 넘게 끝나는 일도 많았고 자정을 넘어서야 퇴근할 때도 많았다.

주 6일 근무였다.


일한 지 6개월이 되니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9월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

원장은 10월까지 해야 한다면서 계속 나오라고 강요한다.

더 나갈 생각도 없지만 안 나가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이 난다.


노동 착취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조리한 행태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허울만 좋은 프리랜서다.

실제로는 노예와 다름없지 않은가.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

심각한 범죄를 방조하는 것도 또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피해를 입은 사연자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바로잡기 어렵다.


사연자는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모르고 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무지한 상태다.

도대체 교육기관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독재자는 노예 같은 국민을 원한다.

겁을 주고 따르게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이 필요하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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