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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기연 Feb 12. 2023

근무태만인가요

관리와 인권

"국장님이 나보고 근무태만이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지적을 받고 의문이 들어 올린 사연이다.

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이 있다.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일까.

(2월 12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쉬는 이틀 동안 일어난 일로 지적을 받았다.

다른 직원이 이용인 한 분한테 배에 찜질을 해주었다.

그런데 배에 화상을 입었음을 후에 알았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이용인에게 아프지 않으냐고 물었고 괜찮다고 들었다.

그 이용인은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근무를 했다.

그런데 국장이 내가 근무태만이라고 지적을 했다.

배를 까서 확인해 보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무작정 근무태만이라고 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았다.

내가 근무태만인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아마도 사연자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국장이 직원에게 지적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다만 국장이 지적을 하는 방식과 내용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연자의 입장과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은가.


장애인도 인권이 있다.

아니 오히려 더 인권보장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서 국장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인권보호와 생활관리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일까.


사연에는 사연자가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다.

아마도 구두 경고쯤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로 사연자의 근무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국장의 의식 수준과는 별개로 의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난다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부당함을 바로잡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지혜로운 성실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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