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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아요

이혼과 자녀

by 방기연

"부모님이 이혼하면 아빠랑 살아야 한다는데 너무 싫어요."

16세 청소년의 호소다.

동생이 둘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려 한다.

언젠가는 이혼하리라고 예상했었다.

(7월 28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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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래서 양육권을 아빠가 가지게 된단다.

엄마가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서 알아보셨다.

엄마는 사연자와 살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빠한테 쌓인 것이 많다.

아내와 자식한테 폭력을 쓴다.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자상한 남편, 아빠인 것처럼 행동한다.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난다.


이혼을 하고 엄마가 석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보겠다고 한 것도 아빠가 거부한단다.

자꾸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엄마는 이혼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

엄마는 첫째인 사연자만 데리고 살고 싶다고 하신다.


너무 경제적인 요인만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16세가 되었으면 자신이 함께 살 부모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법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온갖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다분히 보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긴 하다.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일어나는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


보통 아빠보다 엄마가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친밀하기 마련이다.

어릴 때부터 주로 어머니가 양육을 맡기 때문이다.

많이 접한 것이 익숙하고 호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은 큰 갈등에 휩싸이곤 한다.


사연자는 심정적으로 거의 완전히 엄마 편이다.

아마 엄마도 일방적인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어른들 나름의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사연자 눈에 비친 모습으로는 아빠가 나쁘다.


법으로는 이혼을 할 때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혼소송에서 아이 양육과 관련된 다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혼이 부부 당사자만의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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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

다만 어떻게 헤어지는가의 문제다.

인연을 맺으면 좋은 인연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적어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인연은 맺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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