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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복아 Feb 11. 2024

퇴실 정산서를 받다?

 메일로 퇴실 정산서를 받았다.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기, 수도, 가스'가 표로 되어 있었다. 이 퇴실 정산서를 보고, 3일 이내에 문제가 있으면 신청도 할 수 있었다. 하필 설날이 껴서 설날 이후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의문이 생겼다.


 6인이 살았던 셰어하우스였으며, 아파트였다. 방 4개, 거실, 부엌, 화장실 2개가 있었다. 생각한 것보다 평수는 넓다고 생각했다. 6인이 함께 단톡방을 만들고, 이번 겨울에 '가스비(난방비)'를 절약해 보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과는 실패였다.


 최대한 절약한다고 했는데... 24년 2월에 가스비가 76만 원대가 청구되었다. 6명이 사니까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12만 6천 원꼴이었다. 이게 무슨 폭탄요금인가...? 싶어서 연휴가 끝나는 날 물어보려고 생각 중이다.

처음 보는 낯선 '가스비'에 너무 당황 그 자체였다. 분명 '23도-25도'온도를 유지했는데... 밤에만 보일러를 틀었었고, 따뜻한 날에는 거의 틀지 않았었다.


23년 11월 20만 원대

23년 12월 56만 원대

24년 1월, 2월 76만 원대


 이번 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춥지 않은 날이 많았어서 '보일러'를 많이 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올해 1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잘못 책정된 값이어서 선불공과금으로 낸 가스비를 페이백으로 더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퇴실 정산서에 돌려받는 돈이 적어서 조금 실망을 했으며, 혼자 주공아파트에 자취했을 때보다 상상 그 이상의 '공과금'이 나와서 마음이 찌릿찌릿 쓰라렸다.


 나만 아껴서 되지 않는 셰어하우스의 공과금의 덫(?)...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요!!!

(제가 살던 셰어하우스의 선불공과금은 월에 6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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