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창출은 기업 존재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IT 기업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 유료서비스를 런칭하는 것 또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이다.
새로운 유료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어떤 내용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까? 어떤 법률을 참고하여 이용약관을 작성해야 할까? 필자의 작성 경험을 토대로 그 방법을 풀어내보고자 한다. 필자는 법 전공자도 아니고 이용약관을 여러 번 작성해서 해당 업무에 통달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면 감사드린다.
"새롭게 런칭 예정인 자사 유료서비스,
어떻게 하면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을까?"
1.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 확인
우선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을 확인한다. 자사 유료서비스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여부의 판단은 어떤 기준인지, 환불 기준은 무엇인지, 환불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을 파악한다.
- 유료서비스의 형태 : 구독형/구매형/충전형 유료 서비스
- 유료서비스 사용 여부 판단 기준
구독형 : 구독형 서비스인 ( )을 ( )기준으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구매형 : ( )을 내 보관함에 담은 이력이 있는 경우
충전형 : ( ) 기능을 ( )기준으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환불 가능 기간 : 법령에 따름, 필요시 내부 기준 확립할 수 있음
- 환불 금액 : 법령에 따름, 필요시 내부 기준 확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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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사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타사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살펴본다.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법률을 참고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필자는 타사 이용약관 중 자사에게도 해당할 것 같은 내용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
3. 이용약관 작성에 필요한 법률 확인
앞서 확인한 타사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자사의 유료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법률들을 살펴본다. IT기업이 유료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법률은 다음 3개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재화의 공급 시기, 해지(환불) 등 '법적으로 필수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및 정리한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4.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 재작성
법률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법률상 지켜야 하는 내용을 넣고 법률상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정의가 필요한 정책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해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유료서비스의 형태 : 구독형/구매형/충전형 유료 서비스
- 유료서비스 사용 여부 판단 기준
구독형 : 구독형 서비스인 ( )을 ( )기준으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구매형 : ( )을 내 보관함에 담은 이력이 있는 경우
충전형 : ( ) 기능을 ( )기준으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환불 가능 기간 : 법령에 따름, 필요 시 내부 기준 확립할 수 있음
사용 이력이 없고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요청한 경우 전액 환불, 사용 이력이 없고 구매 후 7일 이후 환불 요청한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이용일 수에 따른 환불 진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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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금액 : 법령에 따름, 필요 시 내부 기준 확립할 수 있음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가능 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구매형 서비스 환불금 계산 공식 : 결제금액-(결제금액*(이용 가능일 수/해당 월 총 일 수))-(결제금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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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약관 작성
타사의 이용약관을 발췌,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에 맞춘 내용으로 수정한다. 필요 시 자사 정책과 부함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해 작성한다.
회사가 새로운 유료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의 생성 또는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용약관을 통해 계약 해지 등 알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에서 정한 법률을 지키는 것은 법적 잠재 이슈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켜야 할 필수 의무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필자의 경우 이용약관 작성의 비밀은 타사 이용약관 폼 참고, 필수 법령 지키기, 내부 정책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