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7일 칼럼기고분)
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고, 범행대상이 부녀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강제추행죄’로 의율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2009도3580)에서는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호적상으로나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다만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12. 12. 18.자 개정형법, 2013. 6. 19. 시행).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예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최종적인 외과수술(성기수술)을 했을 것,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자녀가 없을 것, 반대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범죄 또는 탈법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없을 것,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09. 1. 위 지침을 법원이 의무적으로 성별정정 신청인의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필요한 경우’에 사실 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제4조), 허용기준 중 ‘성전환수술 이후 반대 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것에 대한 기준’과 ‘병역의무 이행 및 면제에 관한 기준’,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등을 삭제하였습니다(제6조).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을 정정(전환)’이라고 표시하던 방식을 개정하여 ‘성별을 정정’이라고만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또한 대법원은 2013. 6. 성년에 관한 개정민법을 반영하여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