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소문을 퍼뜨린 당사자인 아파트 동대표와 직접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솔직히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인생은 소송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에 서로 협력하며 잘 지내보자고 제안했다.
동대표에게는 독립 정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소문의 출처를 물었다. 동대표는 자신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일 뿐 조합장이 한 말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다.
상가조합원의 입장을 동대표에게 전했다.
• 상가토지 기여로 건립되는 범위 내에서는 산정률을 낮추더라도 아파트 측에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독립정산제 아래에서는 상가 측에만 이해타산이 발생할 뿐이다.
• 우리 상가조합원은 다른 지역 조합원들처럼 상가의 감정평가액을 아파트보다 더 높게 책정받으려고 조합을 흔든 적이 전혀 없다.
• 같은 토지 위에서 같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상가토지의 평당 평균가격이 최소한 아파트 토지의 평당 평균가격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히려 상가 토지는 위치를 고려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아파트도 로열동은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듯이)
• 강남 3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례를 실태 조사하여 반영해 주시길 요청한다.
• 상가협의회에서는 조합장에게 "상가 감정평가를 아파트와 동일하게 해 주면 독립정산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조합장은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부분 ″아파트 조합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며, 준비해 간 ″상가 협약서가 나오게 된 배경″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사람은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동대표를 만난 후 느낀 점은, 고상하고 마음도 따뜻한 분이셨다. 그분은 진심으로 조합장을 도와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 상가에도 이런 분이 계셨더라면,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회의 참석자 명단 및 협상 진행 상황
참석자
• 아파트 이사 2명
• 상가 박총무, 명탐정, 준코 회장, 부동산 대표
이번 회의는 추진위 협약서를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조합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정률 조절 요청 이사님들은 더 고민하고 결정 유보
2. 상가 독립정산제 인정
3. 상가 미동의자 및 현금청산자는 아파트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1차 회의에서 A이사님은 상가 미동의자와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은 아파트 조합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장했다. 그 이유는 소송비용, 금융비용, 매수비용 등을 아파트 조합이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다소 오해와 이해부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사님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비용을 아파트 조합원들의 돈으로 "상가 미동의자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지급"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실제로 해당 비용은 조합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대출로 선지급되며, 독립정산제이기에 이후 상가협의회에서 손익계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A이사 님이 주장한 “상가의 미동의자, 현금청 사는 아파트로 편입하고, 아파트 미동의자 현금청산자도 아파트의 것”라는 논리는 억지에 가까웠다. 이 논리라면 독립정산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다.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하여 비례율 적용부터 수익 및 사업 비용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이 개념을 들은 다른 이사님은 "상가 부지와 아파트 부지를 각각 정산한다는 뜻이므로, 상가 미동의자와 현금 청산자가 상가 측으로 편입되는 것이 맞다"라고 동의해 주셨다.
아파트 이사님 두 분이 "상가 미동의자와 현금청산자는 상가 측으로 편입된다"는 결론에 동의 한 순간 국장님이 돌연 "그럼 우리 수수료는 요?"라는 말을 꺼내 분위기가 묘해졌다. 국장은 본심이 아니었다며 변명했지만, 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박총무 : 오늘 협상에서 상가 땅을 빼앗으면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장의 얼굴은 빨개지며 이를 부인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조합 설립 당시 제출한 동의서를 근거로 상가 땅이 마치 조합 소속인 양 흔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해 이를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행히 1차 2차 협상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