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교사로 살아남기
병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선생님 구했어요.
아.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원인이었어요.
목 디스크가 터졌네요.
00아. 샘이 악성민원인 한 명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선생님! 현재 상황이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지 찾아봤었는데요!!
형법 283조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44조(욕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만)
스토킹처벌법 (욕을 하지 않아도 연락을 2번 이상 지속적으로 할 경우)
제가 담당 형사면은 이 죄명을 적용할 거 같은데, 제가 방금 공무원 악성민원 판례를 봤는데 악성 전화를 100통 이상 한 사례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다 안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깐 작년에 **파출소에 있을 때도 비슷한 경우로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 들어왔었는데 사건처리는 안된 걸로 기억해요 ㅠㅠ 그래도 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담당 형사분이 사건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민원인 없어진 전화번호
2. 민원 녹음 내용
3. 진단서 및 선생님께서 쓰신 브런치스토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악성민원 사례들을 보니깐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인 부분인 공무상 재해로 산재청구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ㅠㅠ 그래도 최근에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된 뉴스가 많아서 경찰조직이 최신의 이슈가 된 문제로 많이 민감해서 잘 받아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