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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정실 Mar 12. 2019

$20.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활용하라

쉿! 퇴사 은행원이 알려주는 금융 꿀팁!

부는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이자  

바보의 주인이다.
Wealth is the slave of a wise man,

The master of a fool.

- 세네카 Seneca 


1인당 3000만 원까지 소득세 14% 면제,

때론 출자금에 대해 배당소득도 생긴다.


나는 은행원이지만 항상 나의 예금을 다른 은행에 분산 투자해 왔다.


예를 들면,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금액이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이니 집을 매매해서 목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잠시라도 여윳돈이 생길 때면 금리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금리와 세금이 적은 곳을 찾아다녔다.

대부분의 예금은 내가 재직 중인 은행에 가입하게 되지만, 손 안의 경제는 또 다르더라.

내 집 살림이니 아무래도 비교를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예금이 하나씩 존재했다.

부모님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 두니 불안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셨다.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대형 시중은행에 비춰 보았을 때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협도 새마을금고도 모두 동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은행은 주식회사이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이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일하지만, 신협은 모든 이익을 조합원 앞 나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당신에게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활용하라고 권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다.
신협의 조합원이 되면 1인 1표 의결권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니다.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는 가입 예금에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 시중은행에 연 2%의 이자를 주는 예금에 3천만 원을 예금했을 때, 이자가 60만 원이 붙는다면 그중 15.4%(소득세 14% + 농특세 1.4%)인 92,4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신협에서 가입하면 14%는 면제되고 1.4% 농특세인 8,4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 3천만 원을 연 2%의 은행에 가입 : 세금은 92,400원

• 3천만 원을 연 2%의 신협에 가입 :  세금은 8,400원





물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 개념인 약 1만 원~5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이 출자금은 신협의 자본금이 되어 운영된다.

가입 시 내야 하지만, 이 가입비는 해약 시 마치 보증금처럼 다시 돌려받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조합에 따라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도 발생하고 이는 조합원에게 지급된다.

게다가 신협과 새마을금고 또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장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협새마을금고세테크를 위해 잘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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