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퇴사 은행원이 알려주는 금융 꿀팁!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금전 문제에 적절히 신경 쓰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다.
금전 문제를 등한시해
과학과 천재성의 발전이 늦어져 왔다.
Be you in what line of life you may,
it will be amongst your misfortunes
if you have not time properly to attend to pecuniary matters.
Want of attention to these matters
has impeded the progress of science and fo genius itself.
- 윌리엄 코베트 William Cobbett
저자인 나는 2년 전, 퇴직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다.
“장사는 잘되고 있어? 난 퇴직금의 반은 연금으로 넣어 두려고 해.”
“나는 매월 근근이 생활하고 있어서 연금은 꿈도 못 꿔.”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잖아. 노후 생활비를 100% 책임지지는 못해도 든든하잖아.”
“국민연금? 그거 넣을 돈이 어디 있어? 난 연금 같은 거 넣을 생각 해 본 적도 없어. 나중에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데... 안 넣을래.”
“음... 가입 여부야 너의 선택이지만 나는 네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딱 10년 간만 유지하면 되는데...”
친구에게 국민연금을 권하는 나의 목소리도 그리 당당하지만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90년대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날아든 통지서에서는 나의 예상 연금액이 지금보다 2배나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노후를 대비 한 연금인데 고무줄 같이 늘어나지는 못해도 줄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20여 년을 꾸준히 줄어 온 국민연금을 보면서 친구보고 가입하라고 덥석 이야기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하. 지. 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이 된 원금 기준으로 보면, 연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5년 정도의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받게 된다(시간이 흐를수록 원금에 달하는 속도는 더딜지라도). 물론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해 보면 이삼 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후, 눈을 감을 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준다고 하니 요즘 같은 초고령화 시대에 얼마나 큰 혜택인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할수록 우리는 종신연금 하나쯤은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데 나라에서 이를 해 준다 하니 얼마나 좋은가 말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늘고 있으니 연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평균 65세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은행의 '개인연금'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까지 확정된 금액을 주는 종신연금이기 때문이다. 뿐인가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그 연금이 상속되어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소멸하지만, 소멸하는 달까지 유족연금은 무탈하게 지급된다. 이 또한 장점이다.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급여인 ‘국민연금’!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가입해서 노후생활을 대비하자.
다시 강조토록 하겠다.
국민연금은 꼭 필요하다.
손해 보는 장사?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제도’와 ‘추납제도’가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
임의가입제도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마치 나의 친구처럼 말이다.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편안하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나는 퇴직한 그다음 달부터 최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나라님께서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인데,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채무로 인해 자산이 압류되어 있어도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을 지금 받는 은행 계좌는 예금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압류될 수 있다. 그러나 월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무엇으로?
바로 ‘안심 통장’의 가입이다.
현재 안심 통장은 22개의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니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안심 통장의 보호 금액은 월 150만 원 이내로 월 입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 수급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야 한다. 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부디 신용관리를 잘하길 부탁드린다.
최근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찬반이 오가고 있다.
무엇이든 당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