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더굿북 Feb 14. 2017

09. 수익형 부동산의 늪에 빠지다.

<정의는 약자의 손을 잡아줄까>

한 달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생긴다?

     
김씨는 1년 전 개인 용무를 보러 세종시에 들렀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분양 대행사 직원의 손에 이끌려 한 분양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분양 대행사 직원은 11억여 원이나 되는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액의 상가를 분양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에 분양 대행사 직원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행사 직원은 대화를 얼마간 나눈 뒤, 실제 이 상가를 분양받을 필요는 없고 1억여 원의 계약금만 걸라고 권했습니다. 이 상가는 인기가 많은 물건이니 일단 계약만 하면 3개월 안에 평당 50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안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대행사 직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복사해 각서까지 써주며 3개월 안에 팔아주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평당 50만 원의 웃돈이 붙으면 그는 석 달 만에 3천여만 원의 차액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각서의 법적인 효력을 믿고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후 그는 곧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분양 대행사 직원은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약속 기한을 미뤘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해가 바뀌었고, 결국 잔금 지급 날짜까지 도래했습니다. 그는 연봉 2천여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 도저히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못 됩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분양 대행사 직원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법적으로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인기관의 보증 없이 작성된 사적인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뿐더러, 계약 당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요받았다고 몇천만 원씩 계약금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도리어 반문하는 분양 대행사 직원 앞에서 그는 이제 말문이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가 분양 잔금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김씨. 그는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릇된 결정을 한 자신의 행동을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
   
초저금리 시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특히 이자 수익에 의존해오던 노년층의 경우 저금리 시대가 두려울 법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얼마씩 일정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문구는 다분히 매력적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 수익형 부동산은 그 틈을 파고들어 강력하게 투자자를 끌어들입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걸까요. 이미 살 집이 한 채 있는데도 빚을 내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주택 보유 가구가 진 빚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채는 2012년 111조 2천억 원에서 2015년에는 143조 4천억 원으로 29%나 늘어났습니다.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 빚을 얻어서라도 부동산을 사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담보 대출 용도를 보면 이런 경향은 뚜렷해집니다. 고령층이 거주 주택이 아닌 또 다른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쓴 대출금은 2013년 전체 대출액의 17%에서 2015년에는 24%로 늘었습니다. 
     
이러다 전 국민이 부동산 대출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될 정도로 부동산 투자 광풍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자 수익보다 조금 더 나은 이익을 얻으려다 낭패를 본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00. <긍정의 훈육> 연재 예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