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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Aug 22. 2017

04. 공동체주택, 법적 계약의 필요성

<쫌 앞서 가는 가족>

                                  

공동체주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다음으로 염려하는 것이 투자금에 대한 안전보장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기존의 주택은 사유재산으로 내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주택은 재산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는 믿을만한지,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 제때 팔 수는 있는 건지, 제값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은 끝이 없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고 속 시원히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다.

청년들이 이용하는 셰어하우스는 대개 사업자가 공급하고 입주자들이 월세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장년세대가 주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코하우징 형태의 공동체주택은 토지구입과 건축비용을 참가자들이 분담하게 된다. 수도권에서 공동체주택을 지을 경우 평균적으로 적어도 2억 원 이상 많게는 4~5억 원까지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 각 세대별 소유권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협동조합소유 공동체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주택협동조합이 설립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재산권 관계된 내용은 정관에 반영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5세대 이상이 되어야 설립이 가능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주거권은 보장되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출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은 비록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협동조합 정신을 가지고 함께살이를 하는 공동체주택을 말한다. 코하우징 공동체주택의 상당수가 바로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이다.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이 많은 이유는 아직까지 집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협동조합 법인으로는 주택설립을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소유 공동체주택은 세대별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참여 가구수(보통 2~4가구)가 많지 않아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어렵고, 주택의 형태도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대별 개별등기도 어려워서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기가 가장 힘든 형태이다. 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택지를 구하기도 용이하고, 마음 맞는 소그룹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회에서는 공동체주택 설립 추진 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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