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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Sep 05. 2017

07. 재판소도 인정한 위안부 성노예 상태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강제로 위안부가 된 한국과 필리핀, 네덜란드, 중국, 타이완의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10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0건 중 8건에서 도합 35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위안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등장한 가운데, 재판소의 엄격한 증거 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한 관부(関釜) 재판을 진행한 야마구치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판결(1998년 4월)은 일본군의 가해행위를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단죄했고, 또한 산시(山西)성 재판을 진행한 도쿄지방재판소 판결(2003년 4월)은 “상식의궤를 현저히 벗어난 야만적 행위”라고 단정하며 입법적·행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첨언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지방재판소 또는 고등재판소에서 사실 확정된 원고 가운데 4명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낙태 직후에도, 성병에 걸렸을 때도 / 노청자
–한국유족회 재판(1991년 제소) 도쿄고등재판소 판결(2003년 7월), 공소인 6명
1920~1921년 충청남도 출생으로, 17세 되던 해 봄에 약 10명의 일본 군인들에게 손발이 묶인 채 트럭과 기관차에 실려 오대산 주둔부대 내 위안소로 연행되었다.

“18세 때 한 번 임신했다가 낙태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 뒤 퇴원해서 바로 성행위를 강요받았고, 19세 때 임질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던 중에도 군인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옆구리 찔리고 팔에는 문신 / 송신도
–재일한국인 재판(1993년 제소) 도쿄지방재판소 판결(1999년 10월), 원고 1명
1922년 충청남도 출생으로, 17세 되던 해인 1938년 무렵 ‘어머니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초로의 조선인 여성에게 “조국을 위해 전장에 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여, 위안소인지 모른 채 중국 우창(武昌)의 일본군 위안소로 가게 되었다. 울면서 대들고 도망도 쳐봤지만 그때마다 처벌을 받았다. 결국 종전까지 약 8년간 강제 사역을 당했다. “위안소의 접객 담당자, 군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두들겨 맞아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옆구리를 군인이 비수로 찌르는 바람에 자상이 생겼습니다. 우창의 위안소에서는 ‘가네코(金子)’라 불렸고, 왼팔에 ‘가네코’라는 문신도 새겨졌습니다.”


‘공장 일’이라고 속아서 / 박두리
–관부 재판(1992년 제소, 한국) 시모노세키 판결, 원고 3명
1924년 9월 경상남도 출생으로, 17세 무렵 조선어와 일본어를 하는 위안소 주인이 집으로 찾아와 “일본의 공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타이완행 배에 태워져 위안소로 연행당했다.

“위안소에서 조선어를 쓰는 것은 폭력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호칭도 ‘후지코(フジコ)’였습니다. … 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고 자유롭게 외출도 할 수 없었어요. … 오랜 시간 성행위를 강요당해서 오른쪽 넓적다리 밑이 퉁퉁 부어오르는 병에도 걸렸습니다.”


군화에 밟혀 골반이 부서졌다 / 완아이화
–산시성 재판(1998년 제소, 중국)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원고 10명
1943년 6~12월에 3회에 걸쳐 당시 거주 중이던 산시성 위(盂)현 양촨(羊泉)마을에서 일본군에게 납치당해 같은 현 진구이(進圭)마을 영내에 있는 야오동(바위산의 토굴을 이용한 주거지)에 감금되었고, 도망을 가려다 폭행, 고문, 윤간을 당했다.

“식사는 가끔씩 소량의 잔반이 주어질 뿐이었다. … 세 번째 도망치다 붙들려 왔을 때는 … 개머리판과 몽둥이로 흠신 두들겨 맞고, 딱딱한 군화로 온몸을 짓밟히는 바람에 등, 배, 허리, 다리 등이 탈구되고 뼈가 부러졌다. … 골반이 부서지면서 월경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로 인정된 8건의 재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① 35명의 피해자 전원이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
② 위안소 생활은 문자 그대로 ‘성 노예’로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③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 동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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