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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질병후유장해 보장, 놓치지 마세요.

<파란만장 부부 재테크>

by 더굿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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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질병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암 수술이나 사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의 질병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해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후천적 원인이 90%라고 합니다. 그중 상해보다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60% 가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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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암 외에도 치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치매라는 질병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전국에 치매 환자가 제주도 인구수인 50만 명을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1년에 25% 이상씩 치매 유병률이 늘고 있고, 65세 이상 열 명 중 한 명이 경증 치매이고, 그 네 명 중 한 명은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치매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질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노후에 급증하는 의료비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후유장해라는 특약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질병후유장해란 여러 신체 부위를 장해율에 따라서 반복적인 보장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의 진단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질병후유장해 특약을 3대 질병 특약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질병후유장해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후유장해 진단금을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은 70세 전후로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수술로도 1천5백만 원을 받고, 엉덩이뼈인 고관절 또한 인공골두 삽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30%, 즉 1천5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디스크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뼈, 척추뼈 등의 퇴행으로 인한 탈출, 협착, 팽윤이 이에 속합니다. 질병후유장해 진단금에서는 수술 없이 하지방사통, 뻗치는 증상이 있는 약간의 디스크에 5백만 원의 진단금이 지급됩니다.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일 경우에는 5%인 250만 원, 0.1 이하일 경우에는 15%인 7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두 노년에 흔하게 찾아오는 질병이죠.

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병 중 1위입니다. 암이 3기가 넘거나 혹은 1기, 2기라도 식도에 가깝게 자리 잡으면 위를 전절제합니다. 이럴 경우 암 진단금과 수술비가 따로 있다면 받고, 2천5백만 원의 후유장해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도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죠. 대장을 절제한 후 인공장루를 만들어도 암 진단금과 별도로 지급을 받고 위암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2천5백만 원을 다시 지급받습니다.

이밖에 청력 검사 결과에서 70데시벨이 나와도 5%인 250만원이 지급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큰 질병인 치매에 걸려도 40%인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후유장애 진단금은 특약 하나로 다양한 질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은 3대 진단비 같은 경우 1회 지급으로 보험의 기능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질병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3대 진단금보다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고 지급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후유장애 진단금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장기요양 진단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진단비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 각 항목과 특이 사항을 조사한 다음 점수를 더하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2014년 7월부로 1~4등급과 치매 특별 등급인 5등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등급은 95점이상, 2등급은 75~95점 미만, 3등급은 60~75점 미만, 4등급은 51~60점 미만,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등급 중 1~2등급은 매우 받기가 어렵고 판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이 걸려 장기 요양 등급은 차선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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