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더굿북 Feb 14. 2018

06. 그들은 어떻게 연금부자가 되었을까?

<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


돈이 필요했지만퇴직금만은 사용하지 않은 직장인


  
B씨는 28년차 직장인이다. 28세부터 일을 시작하여 올해 56세가 될 때까지 한 직장에서 일해왔다. 성실한 성격 탓에 회사에서 꾸준히 인정받아 왔고 자신도 만족하며 회사생활을 해왔다. 과거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B씨는 퇴직금만큼은 노후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물론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매년 중간정산을 받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과거엔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중간정산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 집을 넓혀서 이사할 때도, 자녀교육비지출이 있을 때도 퇴직금은 그대로 두고 예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아 해결했고 대출은 빠르게 갚아나가려고 노력했다.
  
우리나라가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1950년대였다. 당시에는 퇴직금이 노후를 위한 자금 목적이라기보다는 근속에 대한 공로의 성격이 강했다. 오랜 기간 근무했으니 그에 상응한 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 퇴직금제도는 강제조항이 아니었으므로 일부 회사만 제도를 도입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30명 이상의 회사는 강제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역시 노후대비보다는 공로 목적이 컸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선 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은 퇴직금이 노후에 꼭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요건 자체가 까다롭지만, 과거엔 오히려 중간정산제도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지금처럼 노후가 문제가 되는 시기가 아니었고, 근로자의 소득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게다가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부실화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부터 중간정산은 더 활성화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시간이 흘러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지급의 퇴직연금제도가 정립되었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노후보장의 목적이 강해서 중도인출 요건도 까다로우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제 혜택을 준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못 받으면 노후가 매우 불안해지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졌다. 중간에 이직 또는 퇴사하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돌려주며,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과거엔 퇴직금을 거치해 놓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노후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현재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노후를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B씨의 회사는 3년 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회사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을 함께 도입하였다. DB형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일정 기간의 급여가 퇴직금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임금상승률이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DC형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정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운용수익률이 중요하다. 당시 B씨는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만년 부장으로 있어야 하므로 임금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DC형을 선택했고 관심을 가지고 퇴직금을 직접 관리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B씨의 연평균 수익률은 4% 수준이다. 반기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운용한 것이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B씨가 당장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약 3억 2천만 원 정도이다. 4년 정도 더 일한다면 3억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이다. B씨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14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20년 확정연금형으로 나눠 받으면 매월 16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만 월 3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했던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까지 합한다면 월 4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은 더 운용하다가 70세 이후부터 수령할 예정이다.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배우자도 국민연금과 기타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월 90만 원은 받을 수 있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연금은 크게 강제적 준비와 자발적 준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강제적 준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상 근로자가 받기도 전에 원천징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하다. 만약 어떠한 방법을 써서 납입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발적 준비는 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이다. 가입하라고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납입하면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세금을 면제해 준다.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내면 이익이 있다. 

강제적인 조항에는 이유가 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수입이 사라지는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어쩌면 인생의 반이 될지도 모르는 기나긴 인생이다. 미국의 한 기업은 인간의 수명을 140세까지 늘려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길어진 그 시간이 축복인지 고행의 길인지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강제로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강제적으로 불행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모든 힘을 다해 그 시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01. 4차산업혁명은 사기인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