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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성현 Feb 08. 2019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https://brunch.co.kr/@boot0715/121

  “치킨집을 시작하려는 당신의 친구, 자본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친구가 치킨집을 창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투자를 해달라고 한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아마도 “넌 얼마를 투자할 건데?"일 것이다. 창업을 하는데 총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알아야 내가 투자를 통해 도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고 친구가 하려는 치킨집의 규모 또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친구가 총 자본금 일억 원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나에게 100%인 일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거절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제안이라 생각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총 자본금 1억 원이 드는 가게에 1천만 원을 투자해 주면 지분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고민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금의 규모를 투자 회사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상장 초기이거나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국내 상장사 중 1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 총 22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가총액 1위에 빛나는 삼성전자는 이 리스트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자본금의 규모가 회사의 현재 크기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금이 작더라도 오랜 기간 꾸준한 성장을 통해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은행업처럼 처음부터 큰 자본금으로 시작해야 하는 사업군도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발전시킨 회사들의 경우에는 작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일으킨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본금의 규모가 가치주를 골라내는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는 데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두 개의 유사한 성과 데이터를 가진 회사 중 한 곳만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투자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금과 관련하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민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증자’와 ‘감자’가 바로 그것이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이고, ‘감자’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은 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기본임을 볼 때, 자본금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곧 기업의 가치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투자자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증자’는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유상증자’와 새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증자’가 있는데, 이 중 투자자가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유상증자’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주식의 수를 늘려 이를 기존 혹은 새로운 투자자에게 파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상증자다. 유상증자는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과 비교했을 때, 원금과 이자상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기업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계속된 적자로 인해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해갈 자금이 모자란 경우와, 더 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투자자는 이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할당하는 ‘주주배정방식’, 기업의 관계자나 거래업체를 새로운 주주로 배정하는 ‘제3자배정방식’, 그리고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일반공모방식’이 그것이다.


  만약, 삼성전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주력 사업인 어떤 회사가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대상이 삼성전자이고, 이 유상증자가 성공했다면 기업의 내재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주배정방식’이나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추가 자본금의 용도가 결코 성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업이라든가 유상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기업의 내재 가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치킨집으로 다시 돌아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친구가 추가 자본이 필요한 이유가 배달 손님이 너무 많아져 5대를 운용하던 오토바이를 20대로 늘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손님이 너무 없어 떡볶이를 신규 메뉴에 추가하기 위해 매장 인테리어와 설비를 바꾸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유상증자’와 같은 고민의 상황과 ‘자본잠식’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자본금의 규모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항목을 조건 검색에 추가했다.


<잃지 않는 안전한 주식 투자>  https://blog.naver.com/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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