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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썬 Dec 30. 2020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1 주택(공동명의), 1 분양권(본인 명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올해는 1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2021년)부터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2 주택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주택수와 공시 가격에 따라 공동명의가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에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재산세와 종부세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물

1.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옵션 계약서 원본

2. 증여계약서(시청에서 작성 후 검인)

3. 매도용 인감증명서 2부(증여인, 수증인 인적사항 기재)

4. 일반 인감증명서 2부(수증인)

5. 주민등록등본 2부

6. 가족관계 증명서 2부

7. 신분증 사본(증여인, 수증인)

8. 인감도장(증여인, 수증인)

9. 대출 승계 확인서(대출 세대의 경우 해당 은행 지점에서 발급)


방문 장소 및 절차

1. 시청에 방문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및 검인을 받는다. (신분증과 분양계약서 지참)

2.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 및 수령한다.  

3.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매동의신청서를 작성한다.

4. LH 사업본부에 방문하여 전매동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전매제한 분양권의 경우 LH로부터 결재 필요.)

5. 영업일 기준 2일 후 LH 사업본부에 재방문하여 전매동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6.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전매동의 확인서와 함께 명의변경을 접수한다.

7. 명의변경 건에 대해서 결재 완료 후 분양사무실에 재 방문하여 갱신된 계약서를 받는다.

Day 1 : 시청 -> 주민센터 -> 분양 사무실 -> LH 사업본부
Day 2 : LH 사업본부 -> 분양 사무실
Day 3 : 분양 사무실

처음에 공동명의로 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카페에도 문의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분양 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셀프등기도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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