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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by 자급자족

중학교 1학년 딸이 학교 다녀와서, 오늘 진로수업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다.


평소 딸을 '현명한 상담가'라고 생각하기에 내 핸드폰에 딸의 저장명은 "존경하는 딸"이다.


오글거리지만, 정말 딸을 존경한다. 아니... 존경하게 되었다.


어떤 고민이든 매우 클리어한 답을 제시한다.


그래서 자주 상담을 신청한다. 딸이 미래에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면 좋겠다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진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책을 한 권씩 적어내라고 했다.


딸은 호기롭게도 "감. 정. 평. 가. 사"를 꾹꾹 눌러 적어냈다.


사람의 감정을 평가해 주고 조언해 주는 직업이 바로 '감.정.평.가.사'인줄 알았단다..

책을 열어보니, "엄마가 좋아하는 부동산 관련이더라?"라는 말을 덧붙인다..


이 휴...............


딸아... 그렇지 않아도 그 자격증 관심 있었는데, 이참에 진로를 그쪽으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니...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자산에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건설기계, 선박과 같은 동산들, 그리고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토지평가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해 공시하고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자격을 지금의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했다. 감정평가사가 여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 담보가액으로 활용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는 기준으로 쓴다. 법원에서는 경매를 할 때 자산가치의 평가를 한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다. 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출처 : 직업의 세계, 박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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