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 입찰은 조달청 평가로

by 국박사

2019년 6월 24일 변경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전체 내용은 파일로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하자만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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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행사대행업에 속한 실제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관리 비용이 3%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윤과 일반관리비용을 합치면 18%가 되는데요. 이는 광고대행사의 광고대행 수수료와 비슷한 비율로 늦은 감이 있지만 그간 업계에서 요구한 적정 대행료에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산방식에 대한 것도 행사대행용역은 계약금액이 계약 당시 확정되는 총액 확정계약이므로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정산을 하기 위하여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만 공고서나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제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후원가정산은 업체들에게 또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2016년 당시 이 부분은 사기혐의로까지 문제가 커졌던 내용입니다. 총액계약을 하고도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해 정산서류에 허위 문서들이 들어가면서 사기혐의로까지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총액계약이었음 넣을 이유가 없는데 사후 정산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 문서가 허위 작성되었으니 공문서 위조 사기로 보는 것이죠. 이 사건은 1년 6개월간의 수많은 공방 속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행사대행업체들의 손해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 조달법에 의거해 총액계약으로 진행되면 업무의 상당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계약 대상자들이 정당하게 용역을 이행하면 발생하는 이익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산 방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계정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는 분리발주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편법으로 사용되어 늘 비리와 연계되었던 부분입니다. 2019년 1월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문화재단을 감사한 감사결과 처분사항의 내용을 보면 위 조항의 항목들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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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의 경우 원계약사와 추가로 계약을 추진하거나, 수의계약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쪼개서 수의로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의혹들을 양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행사와 관련된 대관비, 식음료비, 초청비, 홍보 인쇄비 등을 분리해 계약을 요청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한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실제 제한 금지조항도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참가자격은 부여하지만 실적 점수를 계량화하면 무의미한 조항이지만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게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또한 긴급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 등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라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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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처럼 불합리하고 무모한 일들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이 개정된 지침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대행용역의 입찰과 그에 대한 계약 시에만 반영 가능한 지침입니다. 실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2019년 조달청에 공고된 사업내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입찰의 경우 약 80/20의 비율로 직찰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의 경우 단 한 건도 조달청을 통해 행사대행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주최의 "제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대행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해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사들의 질문에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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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개정안이 확정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소수의 사업에 국한되어 추진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 개정안은 각 지자체에서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의 행사대행 사업이 조달청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유일합니다. 힘들게 이룩한 성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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