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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종민 Feb 27. 2020

보이스피싱범을 잡은 할머니

부산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할머니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할머니는 계속 그와 통화를 하던 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티브이에서 보던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은 할머니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근처 지구대로 들어갔습니다. 

파출소 경찰관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살짝 가리고는 조용히 피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할머니에게 계속 통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즉시 경찰서 형사들을 불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할머니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보호해야 한다며 5만 원권으로 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찾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할머니는 은행에 가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고 돈을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범은 치밀하게도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어 일련번호를 불러보라고 요구합니다. 다행히 할머니에게는 5만 원권 현금이 있었고 그 현금의 일련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에 속아 넘어갔고 다음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현금을 할머니의 냉장고에 넣어두면 자신들이 가서 그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주민등록증도 갱신해야 하니 근처 동사무소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열쇠는 1층 우편함에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나 열쇠를 꺼내어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갔고 현금을  꺼내는 순간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할머니의 기지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에게 잡힌 사람은 현금을 빼내어오는 인출책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다는 뉴스를 보면 대부분 인출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있고 인출책이 돈을 찾아 서로 분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공조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는 사람들까지 잡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거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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