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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종민 Mar 18. 2020

코로나 19 가짜 뉴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번 코로나 19 관련해서도 수많은 가짜 뉴스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어서 그 사업장이 피해를 입게 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아닌데도 '어디의 누가 코로나 확진자라더라'라는 글을 유포하게 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짜 뉴스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 또는 이송되었다."

"00면, 00동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또는 사망했다."

"00 식당에 방금 코로나 방역을 하고 갔다."

"00 건물 직원들이 격리되어 있다" 등의 있을법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여 사전 대처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 의사협회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으로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거나 해를 쬐면 예방된다, 콧물이나 객담이 있는 감기나 폐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등"의 정보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먼저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지인에게 받거나 카페 등에서 보았을 때에는 섣불리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지 말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질병 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을 하거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신뢰성 있는 사이트(예: 코로나 맵, 코로나 있다 등)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국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단합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그 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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