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종민 Dec 22. 2020

스미싱 피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

12장


보이스 피싱 또는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고 범인이 돈이 없으면 그나마의 희망도 없어진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정말 속이 터지지 않겠는가? 그나마 2019년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되어 범인 검거 시 민사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이 경우에도 범인에게 몰수할 재산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럼 스미싱을 당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1장에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경찰관임에도 스미싱을 당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이 사실을 알았고 299,000원의 피해를 입었다. 만약, 스미싱 당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매달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럼 필자는 299,000원을 돌려받았을까? 강의장에서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려받지 못한다에 손을 든다. 사실은 돈을 돌려받았다. 어떻게 돌려받았을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등) 제3항을 보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제외)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 요고가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정정요구를 받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결과 통지)'라고 나와 있다. 


스미싱 피해로 인한 소액결제는 위 법률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필자도 신고를 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스미싱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사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된다. 지능범죄수사팀에 서류를 받으러 갈 때 정말 부끄러워서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돈 앞에 부끄러움 따위야.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어쩐 일이냐며" 반갑게 맞아줬다. 민망한 표정으로 스미싱 당해서 사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담당자가 웃으면서 나 말고도 당한 경찰관이 한 명 더 있다고 했다. 순간 나 혼자가 아니란 사실에 위로가 되었다. 사람 마음 참 간사하지 않은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렇게 맘이 편해질 줄이야. 사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통신사에 통신과금 정정요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통신사에서는 결제가 진행된 회사에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결국 나는 299,000원을 그대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워낙 많이 생겨나서 돈을 돌려주는 업체들이 화가 났다. 자신들도 일종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센터 등에 결제 취소, 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솔직히 그것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스미싱 당한 경찰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