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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휘웅 Apr 04. 2019

와인의 통신판매와 종량세(1)

2019년 시장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중의 하나가 바로 “와인의 통신판매가 이루어질까요?”와 “종량세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하는 것이었다. 와인이십일닷컴에서 많은 이슈가 논의되어 왔고, 나의 생각 역시 이 방향이 맞으며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6하 원칙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을 기술해볼까 한다.


와인의 통신판매

who: 국세청이

when: 정책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시점에

where: 국세청에서

what: 통신판매와 관련된 시행령을

why: 고객 소비자 차원에서/여론에 의해서

how: 시행령 고지를 통해(현재 고시는 여기를 클릭 http://bitly.kr/MFtZ7)


와인의 종량세

who: 국세청이

when: 국세청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넘어오면

where: 국회에서

what: 주세법을

why: 여론에 의해서

how: 법률 개정을 통해(현재 법률은 여기를 클릭 http://bitly.kr/3BLL4G)


두 주제를 보면 접근법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둘 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두 주제 모두 국세청이 키를 쥐고 있으며 하나는 시행령의 고지를 통해, 또 하나는 일제 강점기때부터 이루어진 주세의 개편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투명하게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이 투명해지고 세수 확대가 명백하다면 여가부의 의견 없이도 알아서 추진할 것이다.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식약처(크게 보자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전부 다일 터이다. 식품 안전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나, 와인에 메탄올이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한국 뉴스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으니, 이 부분은 논외로 해 두어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이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현재 세수가 잘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하나는 세원이 넉넉하나 실적을 위해 주류 부문의 시장 활성화 여론이 많아서 떠밀려 주세 개편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종량세가 먼저 추진될 수 있다.(사실 이미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이제 1년 남았다.) 이유는 국회로 숫자만 바꾸는 안을 국회 법안 개정 발의를 통해 올리면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 실적이 올라가고 국세청 소비세과 역시 관련 실적이 올라가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법령이 통과될지는 국회에 달린 것이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할 것인데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 업계별로 로비가 들어가게 되면 주세율에 대한 부분이 도마에 오를 것이다. 국내 표를 의식하자면 세율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종량세로 하는 대신 술에 징벌적 부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증진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안에 주세+교육세가 이런 구조가 될 확률도 매우 높다. 주세+교육세+국민건강증진기금+개별소비세(수입주류에 한함)+국내전통주지원 안정화 기금(수입주류에 한함)+폐기물 부담금(공병의 재활용률이 떨어짐에 따른 세금 추가)


여러 사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내 생각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문의 세금이 추가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가만히 있겠는가?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를 압박할 것이고, 전통주를 만드는 전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주류 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내에서는 소관부처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세금이 조금 조정되기는 하겠으나 그 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다가올 확률이 높다.


다음으로 통신판매 이슈다. 이 문제는 국세청 내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굳이 통신 판매이야기를 꺼냈다가 담당 과장과 국장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이슈는 만들지 않겠다는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예상되는 신문 기사 몇 개를 상상해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여가부, ‘주류 통신판매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
“청소년이 부모의 인증서를 훔쳐 주류를 몰래 구매하는 사건 발생”
“술을 사기 위해 마트에 오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발길 돌려, 동네 슈퍼마켓 매출 뚝”
“택배기사들, ‘전에는 물만 배달했는데 이제는 술까지 배달해야 해요’”
“주류 통신 판매 후 울상된 전통주 생산자들 ‘우리 전통주를 사주세요’”


아마 여기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반박 보도자료도 중요하겠으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당장 관계부처장관 회의에 필요한 국세청 관련 자료(이러하여 세수가 확보되었다 혹은 반박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다음 인사평가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통신판매는 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담당 공무원이 웬만한 담력 아니면 쉽게 시도하기 힘든 이슈다.


당신이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손을 대겠는가, 안대겠는가?


다음 글에서는 이 두 제도가 바뀌었을 때 와인 소비자들이 얻을 이익과 와인 유통계가 얻을 이익, 수입사들이 얻을 이익으로 분류를 나누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추가적으로 읽으면 좋을 글이나 관련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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