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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Feb 05. 2017

조우성변호사의 개념탑재 : 묵비권

조우성변호사의 개념탑재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각 영상은 4-6분 정도 분량입니다.
교육기업 ㈜이포비와 함께 작업 중이며, 추후 팟빵을 통해 팟캐스트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개념을 알아야 개념이 생긴다 - 


조우성변호사의 개념탑재 : 묵비권


기초자료


헌법 제12조 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公判)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 한다.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拷問)에 의한 자백(自白)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피고인·피의자는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다. 진술 당시에는 이익·불이익이 반드시 판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人定訊問)의 경우에도 이러한 진술거부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음성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Ywx_ybBV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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