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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 쿡 Mar 13. 2020

마음을 비워야 갑이다.[권리금]

#권리금

해마다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역시 호황이었을 때였다. 

나는 동네 근처의 대형 마트 옆의 가게가 나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그 라인 시세는 약 권리금이 8000만 원 정도의 시세였다. 그런데 주인이 장사가 힘들어서 5000만 원에 내놓았다고 했다. 그런 가게는 곧 나갈 것이란 걸 알았다. 나는 3000만 원이면 당장 계약하겠다고 했다. 주인은 3500만 원에 하자고 했지만 난 3000을 고집했고 결국 3200만 원에 계약이 되었다. 

그리고 난 거기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고 몇 개월 후에 권리금을 8000만 원에 내놓았다. 자리가 좋아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생각대로 8개월 정도가 지나자 누군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권리를 6000만 원을 불렀지만 난 7500만 원을 고수했고 결국 7200만 원에 그 가게를 넘겼다. 약 10 개월 동안 시설비를 제외하고 판매 수익은 약 20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정말 특별한 자리가 아니면 권리금 장사가 어렵다. 일단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한번 계약하면 10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결국 돌아온다. 또 세입자가 원상복구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SNS의 발달은 이 권리금의 판도도 바꾸어 놓았다.  

손님들은 스마트 폰으로 구석진 식당까지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굳이 권리금이 비싼 곳이 아닌  상권이 좋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시작해 상권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굳이 좋은 상권이 아닌 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상권이 좋은 곳의 권리금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된 것이다. 


@권리금을 잘 받고 나가는 법

1. 상가를 빼고 싶을 때 내놓지 말고 내놓고 싶지 않을 때 내놓는다. 

*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다면 잘될 때 빼야 한다. 장사가 주춤할 때 내놓으면 좋은 가격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이 급해져 내가 을이 되어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매매를 잘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한 군데만 내놓는다

* 상가는 미리 내놓아야 하고 미리 내놓을 때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한 부동산에만 내놓아야 한다. 여러 군데 내놓으면 얻으려는 사람들이 몇 군데의 부동산을 흔들어 내 상가의 권리금을 깎기가 쉬워 지기 때문이다. 


3. 금액 조정의 딜이 들어오면 절대 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 이런 식으로 가격만 깎아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반드시 가격 흥정은 계약금을 들고 부동산에서 해주겠다고 해야 한다. 


4. 되도록 첫 계약을 성사시켜라.

* 내가 욕심이 나서 내가 내놓은 권리금을 고수하는 것은 나중에 보증금도 까먹고 나가거나 내가 마음고생 몇 년 한 다음에나 가게를 빼게 될 수 있다. 욕심을 좀 버리고 첫 번째 계약을 되도록 성사시켜야 한다. 가게는 작자가 나타났을 때 빼는 것이 원칙이다.


5. 권리금은 원래 깎아주는 것이 원칙이다.

* 절대 권리금을 고수하지 말아라. 반드시 권리금은 깎아줘야 한다. 안 그럼 내 살을 깎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6. 매장의 시설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 권리금을 받건 안 받건 내가 가게를 뺄 때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남아있는 시설에 절대 욕심부리지 말고 다 준다는 생각을 해라.  손의 콩을 버려야 그 손으로 고구마를 잡을 수 있다.


7. 주변에 상가의 거래상황을 빠삭하게 알아야 한다. 

* 내 상가가 2층 유일의 50평이라면 권리금 흥정 시 유리하다. 


8. 2층 이상은 1층보다 마음을 두배로 비운다.

*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2층 이상 상가는 확실히 가격 대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1층보다 활발하지 못하다. 2층 이상에 위치한 상가를 빼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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