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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명환 Sep 12. 2023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해요.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잔인한 인턴‘을 통해 살펴본 부정적 대인 관계 행동

상품기획실 실장 최지원. 어느 날 김 이사로부터 호출을 받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상품 2팀 직원들을 ’심플하게 정리하라‘고. 고민하던 최지원. 궁리 끝에 최근 면접에서 과거 회사 동료였던 고해라를 인턴으로 채용해 상품 2팀에 배치한다. 최 실장은 고 인턴에게 제안한다. ’이문정 대리, 금소진 과장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신 퇴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해고 사유를 만들어 달라‘고, ’성공하면 과거의 과장 직책을 되찾게 해주겠다‘며...      


고해라의 첫 번 째 타겟은 이문정. 그녀는 광고 촬영을 앞둔 담당 작가가 잠적하자 그를 찾기 위해 마라톤 대회까지 간다. 동행한 고해라. 마라톤 대회에서 작가를 발견했지만, 최 실장의 제안을 떠올렸고, 열심히 뛰던 작가를 못 본 채 지나친다. 참지 못하던 이문정이 나서려 하자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간다. 출산한 그녀는 일보다는 아이를 선택해 퇴사를 결심한다.


두 번째 타겟은 금소진 과장. 워킹맘의 심리를 자극해 육아휴직 하는 대신 아이를 케어하는 데 집중하도록 고언을 한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신경 쓸 것이 많아진다며... 그녀는 고해라가 자신을 퇴출하기 위해 입사한 사실을 알게 된다. 드라마 <잔인한 인턴>의 일부이다.      


프레임을 잠시 옮겨보자. 만약 이문정, 금소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고해라의 행동은 과연 괜찮은 걸까?     

 

직장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 비시민적인 행동, 정중하지 못한 행동, 약한 수준의 괴롭힘, 학대와 같은 괴롭힘이며, 이는 연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Namie, & Namie, 2011)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people who act inappropriately)은 자신이 재미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자주 하므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하는 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시민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Uncivil people)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무엇이 ’적절한(proper)’ 행동인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무례함을 가져온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를 겨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중하지 못한(disrespect) 행동은 더욱 적대적이고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직접 겨냥하며, 불안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다만 조직의 문화에 따라 무례함을 괴롭힘이라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약한 수준의 괴롭힘(mild bullying)은 무례함보다 더욱 가혹하다. 하지만 이는 은밀하고 드물게 나타나며, 피해자가 된 소수에게만 맞추는 경향이 있어 그들의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동료를 모집하며, 여러 스트레스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병들어간다.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bullying)은 단순히 적대적인 것을 넘어 폭력적이고,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학대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가져오며, 그들은 스트레스를 완화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빠르게 절망에 빠져, 결국에는 폭력(자살 또는 살인)을 행사할 수도 있다.     


고해라가 마라톤 대회에서 작가를 못본 체 하여 이문정을 도와주지 않은 것,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신경 쓸 일이 많다며 육아휴직을 고려해 보도록 제안한 것은 타인의 느낌을 배려해야 한다는 시민적인 행동(civil behavior)의 영역이다. 마켓하우스(회사)에서 상호 존중을 해야 한다는 행동 규범이 있다면, 고해라의 행위는 도덕적 책임과는 별개로 비시민적 행동으로 괴롭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문정과 금소진의 인간성을 무시하며 퇴직을 종용하였다면 정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행동은 덜 불쾌함에서 시작해 살인으로 끝날 수 있다. 일정한 경계를 두어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을 찾는다면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부정적 행동은 따로 구분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연속체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Namie, G., & Namie, R. F.,(2011), 『The bully-free workplace: Stop jerks, weasels, and snakes from killing your organization』  John Wiley & Sons.     


2. 시민적 행동(civil behavior)은 타인을 존엄하게 대하고, 타인의 느낌을 배려하여 행동하며, 상호 존중의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출처: 김명환. "직장 내 비시민성 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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