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집회를 다녀와서
학교가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장이 되어버린지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단 10년 만에 학교가 이렇게 변했는데 국가는 또 국민은 그저 둔감하기만 했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을 생각하며, 여전히 선생님들에게 참아라 가해학생들의 교화가 중요하다. 피해학생들에게 용서해라 화해해라 가해학생도 인권이 있다 아동의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아동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학대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학교는 망했습니다. 철저히 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교권 4 법 정도 통과시키고 이 정도면 됐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부터 절망적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학교의 문제를 법적 문제로 치환하면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악법은 선생님들의 훈육과 지도행위를 원천봉쇄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새로운 청구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법을 입법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 학대 조항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방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