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을 알고 있나요?
주주총회는 2가지의 결의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통결의사항으로, 총 발행주식수의 1/4, 참석인원의 2/4가 찬성해야 승인됩니다.
중요한 일들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총 발행주식수의 1/3, 참석인원의 2/3가 찬성해야 승인됩니다.
즉, 최소 발행주식수의 1/4이상이 모여야 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는겁니다.
만약, 주식수가 안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수가 안모이면 당연히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할 사항들이 결의되지 않고 계속 미뤄진다면..?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사안에 따라서는 상장폐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러한 걱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Shawdow Voting제도가 뭔가요?
예를들어 100주가 총 발행주식수인데, 10주만 참석을했고, A라는 안건에 6주는 찬성, 4주는 반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법대로 따지면, 100주의 1/4 (25주)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결의사항조차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쉐도우보팅이 도움을 줍니다.
쉐도우보팅은 모자란 15주를 채워주고, 그 15주를 찬성 반대의 비율로 나눠 계산해줍니다.
A안건에 6주 찬성, 4주 반대였으니, 15주를 6:4 비율로 찬/반으로 나눠줍니다.
결국 A안건은 25주 참석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통과하게 됩니다.
Good bye- Shadow voting
사실 섀도보팅으로 인해 기업의 오너들은 더 적은돈을 들여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섀도보팅만 있으면, 10%가 조금 넘는 주식을 보유해도, 얼마든지 주총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었죠
이러한 문제점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 폐지결정이 내려졌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섀도보팅은 완전히 폐지되며, 당장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상장기업들이 당장 내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상장폐지될것 같다는 우려를 내놓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민간단체들은, 새도보팅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며, 3년간 유예기간을 준만큼 그동안 기업들이 준비를 안하고 뭐했냐고 지적합닌다. 또한, 섀도보팅 없이 전자투표제도 등을 통해 주총을 열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식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주식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주식의 매수는 기업경영참여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등 의결관련 기능이 무척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요? 주식의 개념이 소유에서 투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뿐, 경영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주주총회 관심이 떨어지는건 회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이상 주주가 아닙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주주는 전년도 12월31일자 주주로 결정합니다.
즉, 18년도 3월에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는 주주는 17년 12월 31일자 주주들인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코스닥에 투자한 개인주주의 평균 보유기간은 3달이 채 안됩니다. 즉, 12월 31일에 A회사의 주주였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은 주어지지만. 내년 3월에는 이미 주식을 팔고 난 뒤라, 더이상 주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이상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주총에 참석할 확률이 몇이나 될까요?
전자투표제도 참여율은 3% 미만.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섀도우보팅의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위의 이유로 인해 전자투표제도 참여율은 3%가 안됩니다.
내 필요에 따라 회원가입하는것도 귀찮아 하고, 본인 필요에 따라 하는 전자거래도 각종 액티브엑스 등으로 귀찮아 하는게 한국사람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더이상 주주도 아닌 회사의 주주총회를 공인인증서 인증까지 해가면서 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슈퍼주총데이
3월 매주 마지막 금요일을 슈퍼주총데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상장사가 그날 주주총회를 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주식 1주와 중소기업 주식 1주를 들고있는 당신, 같은 날 같은시간에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어딜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궁금해 할 것입니다.주주총회 날짜를 다르게 하면 안되나요? 현행법상 불가능 합니다.
현행법은 3월 이내에, 그리고 연결재무제표가 나온 다음에 주주총회를 하라고 합니다.
보통 연결재무제표가 나오는 시점이 3월 2째주입니다. 그러면 3월 말까지 고작 2주가 남습니다. 그 외의 준비사항들을 모두 고려하면 3월 마지막 금요일에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섀도보팅 폐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섀도보팅제도의 유예하는 법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적폐의 대상으로 낙인되어있는 바, 많은사람들이
"그럼그렇지, 자유한국당은 역시 기업편, 부자편 이네, 역시 적폐청산의 대상이네"
"섀도보팅이 뭔지 몰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유지하려하니, 없애는게 맞는것 같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섀도보팅제도가 기업들, 그리고 부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제도입니다.
그러나, 섀도보팅폐지는 위와같은 문제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섀도보팅제도 폐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