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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옹기종기 Feb 12. 2023

공무원도 투잡하게 해주세요

겸직 허가 받기가 힘든 이유

 네이버 블로그에는 애드포스트라는 기능이 있다. 일종의 광고료의 개념으로, 내 글을 읽으러 온 사람들이 내 글에 노출된 광고를 클릭하거나 해당 광고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 일정 부분의 수익을 그 글의 작성자인 나에게 배분해주는 기능이다.


 소위 파워블로거라 불리는 이들은 이 애드포스트 수입만으로 한 달에 4,500만 원씩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취미 생활로 글을 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글쓰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기능이다.


 그런데 나는 블로그를 운영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애드포스트 신청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내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 장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56조, 국가공무원법 64조에 기재된 내용이다.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인 사람은 공무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만약 공무 외의 다른 영리 활동을 하려면 먼저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허락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겸직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내가 애드포스트를 신청해 광고 수익을 얻으려 한다면, 나는 네이버에 애드포스트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내가 속한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부터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


 한 달에 1,2만 원꼴인 푼돈을 벌기 위해 기관장에게까지 블로그의 내용, 의도, 취지 등을 설명하고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


 이 부분에서 나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굳이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과 관련이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두각을 나타내려 한다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응원하기보다는 이유 없이 싫어하고 깎아 내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조직에 비해 경직된 편인 공직 사회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는 편이다.


 모르긴 몰라도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 내가 현재 블로그를 한다는 사실을 내가 근무하는 기관에 알리게 된다면, 나의 블로그 활동을 응원하는 사람보다는, 나란 사람을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내가 경험해 온 공직 사회란 안타깝게도 그런 곳이었다.


 얼마 전에 소개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처럼 최근 들어 입직한 MZ 세대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 시키고 더 나아가 브랜드화 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사회 역시 지금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춰 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의지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일 것이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 공무원들의 임금을 적정 수준까지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대가 바뀐 만큼 적어도 법적으로 공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혹은 일정 직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멍에와도 같은 '겸직 금지의 의무'를 풀어줄 수는 정녕 없는 것일까.


 비록 공무원이지만, 내가 쓴 글로 돈을 버는 그 기쁨을 느껴 보고 싶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D


* 배경 출처: Tvn 드라마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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