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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옹기종기 Mar 26. 2023

공무원 시험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이유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제도 폐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9년 동안, 9급 공무원 시험에는 고졸자들의 공직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고교 과목으로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선택과목 제도실시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행정법이나 행정학과 같은 법 과목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필수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에다가 선택과목으로 사회, 수학, 과학 중 두 과목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하면, 별도의 전공과목이 존재하는 몇몇 직렬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직군 직렬에 응시할 수가 있었다.​


 나 역시도 2017년과 2021년 두 번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을 때 사회를 선택과목으로 골라 비교적 수월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선택과목제의 시행으로 인해 고졸자들의 공직 진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고교과목 도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창 시절 공부깨나 해봤던 대졸자들의 공무원 시험 진입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다.


 공무원 시험을 제2의 수능이라고 부를 만큼 응시자 수가 늘어났고, 경쟁률과 합격점수 역시 덩달아 급격하게 올라갔다.


 고졸자의 공직 진입을 확대하기는커녕 전국민의 공시생화를 불러온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야심차게 도입되었던 공무원 시험 선택 과목제는 2022년 실시 9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응시하고 싶다면 행정학, 행정법을, 세무직에 응시하고 싶다면 세법, 회계학을 반드시 공부한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당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가 되어가는 시대에 발 맞춘 올바른 정책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시생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배워왔던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대신에 이름조차 생소한 행정법, 교육학, 노동법, 관세법 등 전공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과목제가 폐지된 이후부터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 사실이다.


 또 지방직 없는 직렬인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직, 관세직 등의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의 시험 과목이 달라 1년에 볼 수 있는 시험이 이전과는 달리 국가직 시험 단 한 번으로 제한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2021년 19만 8천 명에 달했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수는 고교과목이 폐지된 2022년을 기점으로 2022년 16만 5천 명, 2023년 12만 1천 명으로 매년 4만 명 이상씩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합격 가능 여부를 떠나 구직자들이 공무원 시험에 진입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교과목 폐지로 인해 예전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진입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애초부터 공무원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번에야말로 참으로 좋은 합격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예전과는 다르게 어중이떠중이 응시자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의 점수의 비중이 낮아 이제는 전공과목만 잘봐도 충분히 원하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환경이 선택과목제의 폐지로 인해 비로소 갖춰졌기 때문이다.


 비록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비전이 좋지 않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법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험생들을 괴롭히겠지만, 만약 정말 예전부터 공무원에 뜻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오랜만에 찾아온 이번 채용의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D


 * 배경 출처: Tvn 드라마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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